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그랜드캐년 사건은 우선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분쟁부터

논리 조회수 : 2,289
작성일 : 2019-01-24 10:55:00

지금 논란되는 그랜드캐년 사건은 패키지 여행을 간 학생과 여행사간의 책임공방이 시급하네요.

그 분쟁이 지연되다 보니 병원비 등의 비용문제가 해결안되고 점점 더 늘어나는 모양이구요.

차라리 여행사가 책임을 안지고 호도하고 있는 부분을 청원했다면 더 호소력이 있었던 거 같아요.


IP : 210.90.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4 10:59 AM (210.100.xxx.78)

    자유시간안에 일어난 일은 책임안진다고 하는데

    친구 여행사를 하는 데 힘들어서
    본인 주말이든 가이드 다 뛰고

    여행사도 난처하겠어요
    대형여행사면 보험이 있을텐데

  • 2. 하지 말라는일을
    '19.1.24 11:03 AM (121.154.xxx.40)

    했을때는 여행사도 책임 못진다 하겠죠

  • 3. ???
    '19.1.24 11:04 AM (175.114.xxx.167) - 삭제된댓글

    아닐걸요..
    보험회사에서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해도 10억씩이나 지불되지는 않아요
    게다가 상황이 사고난 학생의 책임이 99.9999%인 상황이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라고 할 것 같지도 않네요
    돈을 받을 수 있다 쳐도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 일이라 지금 가족이 보험회사와의 소송에 올인하느라 마냥 병원에 입원시켜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족분이 시스템도 모르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다보니 병원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 4. 논리
    '19.1.24 11:04 AM (210.90.xxx.75)

    그건 좀 정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중 자유시간에 일어난 바나나보트 사고로 남동생이 사망하고 누나가 중상입은 사건 여행사책임도 있었어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614308237237&outlink=1&ref=http://s...

  • 5. 아니오
    '19.1.24 11:08 AM (124.58.xxx.208)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사 걸고 넘어질 일은 아닌거 같아요. 직접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한 곳 안전하지 않은 곳 구분하는게 가이드의 통제 없이는 힘든 것도 아닌데 가이드의 안전지시를 문제 삼는거 억지 같아요. 사고는 정말 안됐고,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할지 눈앞이 캄캄할 일은 맞지만 가이드 탓 하는건 좀 어이없어요. 거기 떨어질 때 영상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있고, 대충 네다섯명이 직접 절벽 근처에서 서성이던데 그래서 나도 가보자하는 마음으로 걸어들어간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가장자리로 폭이 좁은 바닥을 지나가다가 흙에 미끄러진걸로 보이더라구요. 가족 말로는 공부도 잘하고 말을 잘듣는 애다 그러는데 그런거랑 상관없이 그냥 호기심에 거기까지 내려간걸로 보여요.

  • 6. two
    '19.1.24 11:13 AM (180.68.xxx.22)

    건너건너 아는 분이 작년 회사 동료들끼리 부부동반 패키지 여행을 다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산물을 먹고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렸어요.

    그곳이 관광지라 의료 시스템이 많이 미비해 정말 죽을 고비 넘기다 한국으로 에어엠블런스 꾸며 이송했어요. 패혈증 후유증이 정말 심하게 와서 신부전에 협심증을 평생 달고 살게 됐어요. 폐기능 다 망가졌고 신장도 십프로나 남았을라나....

    병원비와 이송비만 2억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한데 여행사(인터*크)와 보험에서 보상 하겠다는 금액은 6000만원.
    앞으로 5년 내에 신장 이식 해야할 확률이 100프로 라는데 6000만원이라.....

    보험사와 여행사들 똥배짱도 이번 기회에 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7. 해외여행보험
    '19.1.24 11:27 AM (42.147.xxx.246)

    해외여행보험을 들 때

    여행지에서 한국으로 이송할 때 보험회사에서 비용 얼마를 지불하고 등등이 나와요.
    약관에 어떻게 써있나를 잘 봐야 합니다.

  • 8. ㅎㅎ
    '19.1.24 3:05 PM (125.131.xxx.72) - 삭제된댓글

    여행사에서 계약한 식당의 문제도, 계약한 레저업체의 문제도 아닌데
    여행사는 뭔 죄래요?
    펜스 넘어가는 것 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일인일가이드?
    여행사 탓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왜 화가 나는지.
    차라리 본인 잘못 인정하고 도움을 호소하시길.
    전략이 너무 추찹스러워요

  • 9. 사고 장소
    '19.1.24 4:10 PM (42.147.xxx.246)

    사고장소 가기 전에 펜스가 있어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펜스를 넘어간 건 본인 책임이지요.
    그걸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한 것을 누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네요.

  • 10. ..
    '19.1.24 6:05 PM (1.227.xxx.232)

    솔직히말해서 여행사가 왜 책임을져야되요?분명히 위험한곳에가지말라고했을테고 다른사롬들은 다 멀찍이있었는데 가이드가 그리로 데려가서 떠민것도아닌데 여행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사람의부주의로 그곳에일하는사람들과 여행사도 망할수있다는거 모르시나요 그가족들 정말괘씸해요 저라면 나자식잘못이다 하고 가슴치고말지 나라나 여행사 걸고넘어질 생각은 하지도않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3220 남편의 이런 화법... 본인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대요. 7 ... 2019/02/18 2,526
903219 난방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네요 30 난방비 2019/02/18 9,407
903218 일본 총독부가 사용한 태형 ... 2019/02/18 913
903217 멋진 여배우들의 혈전 1 ... 2019/02/18 1,874
903216 10년 된 플룻 어떻게 세척하나요? 2 ㅇㅇ 2019/02/18 1,822
903215 종아리 굵은 경우, 바지추천바래요. 1 2019/02/18 1,307
903214 악연 혹은 애증의 관계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2 다라이 2019/02/18 2,169
903213 바로우어즈 돌려줘 2019/02/18 380
903212 마라탕먹으니. 5 ㅋㅋ 2019/02/18 2,318
903211 아이패드 프로 사려는데요 64G 256GB 어떤게 더 유용할까요.. 4 ,,,, 2019/02/18 1,605
903210 2032년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3 ㅎㅎ 2019/02/18 1,126
903209 심은하가 고상하게 생겼나요 30 2019/02/18 9,096
903208 두부조림 맛있게 하고 싶은데 15 양념 2019/02/18 3,586
903207 회피형 남편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16 2019/02/18 12,313
903206 정부기관 연구용역 수행... 입금이 늦어요 3 짜증 2019/02/18 771
903205 공부 계속 못 하는 아이들 특징이란 글 보고 생각난건데요. 3 ... 2019/02/18 2,561
903204 스팀 다리미 어떤 제품 살까요? 2 스팀 다리미.. 2019/02/18 1,827
903203 중국 시안 잘 아시는 분께 5 조언구합니다.. 2019/02/18 1,109
903202 조수석에 몇살부터 앉을 수 있나요? 21 ~~ 2019/02/18 11,803
903201 연말정산 공제 노하우 5 연말정산 2019/02/18 2,028
903200 강릉 아파트.. 질문입니다. 3 강릉 2019/02/18 2,165
903199 푸석한 머리 뭘 발라야ㅜ할까요 7 ... 2019/02/18 2,878
903198 몸통이 너무 추워요 2 추워요 2019/02/18 1,494
903197 머릿속이 끊임없는 상념과 잡꿈으로 복잡해요 4 상념 2019/02/18 1,248
903196 이쯤되니 이서진 귀여워요 6 ........ 2019/02/18 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