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9-01-22 20:31:42
연말정산 올릴때 건강보험료ㆍ연금ㆍ보험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현금카드 이렇게 뜨잖아요ㆍ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1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

    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

    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

    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

  • 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

  • 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

    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

  • 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

  • 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960 예비고2. 관리형독서실에서 10시경에 와서 새벽 3시까지 게임하.. 13 소리안치면몇.. 2019/01/23 2,677
895959 현미밥 하는 방법이요.. 7 식사 2019/01/23 2,232
895958 10 살 차이나는 분이 자꾸 우리래요 55 2019/01/23 7,635
895957 이소라의 신곡 "신청곡" 들어보세요 (feat.. 11 신청곡 2019/01/23 2,259
895956 오래사귀고 결혼 10 ... 2019/01/23 4,232
895955 [영상 ] ‘사법농단 구속 위기’ 양승태 혐의 ‘41개 α’를 .. 5 구속하라 2019/01/23 744
895954 초기 당뇨 궁금 식단이 거의 채식이잖아요 13 당뇨 2019/01/23 3,325
895953 택배가 잘못 배송왔어요. 4 아기사자 2019/01/23 3,036
895952 조선일보가 양승태구속될까봐 똥줄타나봐요 7 ㄱㄴ 2019/01/23 1,134
895951 경락 10회를 매일 받으면 어떨까요.. 7 살빼고 싶어.. 2019/01/23 6,219
895950 혜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9 스캐 2019/01/23 1,939
895949 정부기관 무기계약직 근무 8 ..... 2019/01/23 2,256
895948 런닝머신 탈 때 신발밑창이 갈려나가는데... 1 ,,, 2019/01/23 1,497
895947 유기불안 / 애정결핍 극복해 보신 분.. 8 ㅇㅇ 2019/01/23 4,407
895946 간헐적 단식 엄격하게 지켜야 하나요? 18 다이어터 2019/01/23 7,246
895945 나는 정말 죄인(罪人)입니까?..33살 최저임금법의 항변 머니투데이 2019/01/23 3,626
895944 흰 니트 누래지는 이유가 뭘까요? 5 1111 2019/01/23 3,946
895943 고딩아이 가끔 어지럽다해서 철분제 사려는데 괜찮을까요? 7 철분 2019/01/23 2,024
895942 개인이 해결할 일까지 국민청원 내는 정신없는 사람들.. 20 .... 2019/01/23 2,511
895941 주변에 관상 볼줄 아시는분 있나요? 17 카푸치노 2019/01/23 4,522
895940 제주도에서 서울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제주도에 있는걸 알 수 있.. 2 ... 2019/01/23 1,500
895939 손흥민은 왜 국대서는 못할까요? 25 축구 2019/01/23 5,485
895938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4 ... 2019/01/23 951
895937 김태우 비리조사관 정치공작 세력이 슬슬 드러남 6 눈팅코팅 2019/01/23 1,550
895936 노니 이거 완전 불면증 치료제네요 3 ㅌㅌ 2019/01/23 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