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19-01-22 20:31:42
연말정산 올릴때 건강보험료ㆍ연금ㆍ보험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현금카드 이렇게 뜨잖아요ㆍ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1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

    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

    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

    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

  • 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

  • 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

    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

  • 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

  • 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050 배우 마허샬라 알리 좋아하시는 분 5 ㅇㅇ 2019/01/23 1,597
897049 트리원의 생각 9편..좋은 댓글 위주로 보세요 10 tree1 2019/01/23 700
897048 부모님 대략 언제쯤 되면 모시나요? 아님 계속 따로?? 38 저,, 2019/01/23 5,454
897047 비켜라 운명아 보세요 ? 5 ........ 2019/01/23 924
897046 변기교체 문의드러요 3 .... 2019/01/23 1,558
897045 어제 마스크 쓰고나갔다가 유난스럽단 말 들었네요 11 미세 2019/01/23 2,051
897044 김치콩나물국이 너무 셔셔 셔요 4 양승태구속 2019/01/23 1,252
897043 고려대 인근,성북구에서 갈 만한 곳 있나요? 17 여쭤요~ 2019/01/23 2,244
897042 당뇨환자 먹을 잡곡밥 하는 방법 7 질문 2019/01/23 3,103
897041 세브란스병원진료결과나오는데여행가버린아들. 7 휴!속상해... 2019/01/23 2,083
897040 구속하자니… 기각하자니… 양승태 폭탄 앞에 선 법원 깊은 고심 .. 18 기각하면디진.. 2019/01/23 1,718
897039 요양원 방문시 9 야호 2019/01/23 5,049
897038 이번설연휴에 주택담보대출이자요 1 00 2019/01/23 772
897037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요~ 2 궁금 2019/01/23 705
897036 동상이몽에서 인교진 벨소리 제목 아시는분 .... 2019/01/23 737
897035 그랜드 캐년과 세븐 시스터즈 악몽 11 2019/01/23 4,137
897034 유산후 임신....해외여행 포기해야겠지요? 17 ... 2019/01/23 4,640
897033 블로거, 카페 후기등이 칭찬, 좋은말 일색인게 궁금해요 5 .... 2019/01/23 1,365
897032 전통 명절음식 말고 다같이 먹을만한 요리 추천바랍니다 8 구정 2019/01/23 2,291
897031 아이들 잘 잡으세요. 7 여행 2019/01/23 2,838
897030 박근혜를 군인들이 어제 구출해왔다던데 또 이거 가짜뉴스 맞죠? 8 ........ 2019/01/23 2,599
897029 강릉) 맛집 좀 가르쳐주세요 ㅎㅎㅎ 8 여행 2019/01/23 3,183
897028 [사람을 찾아요] 일본어 모모님~~ 유키 2019/01/23 420
897027 초등 인강 추천 부탁드려요 5 ㅇㅇ 2019/01/23 1,794
897026 요즘 "불타는 청춘" 재미있네요 24 .. 2019/01/23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