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19-01-22 20:31:42
연말정산 올릴때 건강보험료ㆍ연금ㆍ보험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현금카드 이렇게 뜨잖아요ㆍ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1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

    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

    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

    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

  • 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

  • 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

    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

  • 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

  • 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989 구운김도 살찌나요? 4 배고파요 2019/01/23 5,887
896988 근대화거리 일본잔재를 공산당 자손이 살린다네!! 17 근대 2019/01/23 1,419
896987 갑자기 걷는게 힘들어졌어요..경험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ㅜㅜ 6 그린티 2019/01/23 3,251
896986 지인 두 명 끊었어요 2 .. 2019/01/23 5,833
896985 언론 가치와 취재 관행 돌이켜보게한 ‘손혜원 보도’ 4 .. 2019/01/23 857
896984 대중탕 입수시 머리묶는걸로 부족한가요? 10 아놔 2019/01/23 3,358
896983 윈도우즈 시스템 경고메시지 스파이웨어 조심하세요 4 우리동네마법.. 2019/01/23 1,885
896982 트리원의 생각 8편..미생 사수 중에서 8 tree1 2019/01/23 1,113
896981 명절 전 사는거 얼마쯤 쓰세요? 12 2019/01/23 4,299
896980 너무 죄송한데 펑할께요 47 Dd 2019/01/23 7,709
896979 아이 개학날을 착각하고 여행예약을 했어요 30 정신나감 2019/01/23 6,097
896978 히키코모리 동생 때문에 저까지 자신이 없어요. 22 짜증나 2019/01/23 9,513
896977 축구때문에 금요일에 스카이 캐슬 결방되나요? 9 축구 2019/01/23 4,171
896976 지금의 SBS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했던 유시민 2 .... 2019/01/23 2,584
896975 엄마의 끝없는 동생 걱정 9 dalgri.. 2019/01/23 2,988
896974 명상수련한다고 하니, 하느님 믿는 사람은 하면 안된다고 하는 친.. 17 명상 2019/01/23 3,317
896973 오늘 물광주사를 맞고왔는데 9 2019/01/23 5,488
896972 “보고 배우라” 딸앞에서 성관계한 엄마와 내연남 36 ... 2019/01/23 29,719
896971 쿠팡맨들은 건당 수입이 들어오나요? 7 쿠팡 2019/01/23 3,249
896970 선천적으로 가늘고 힘없는 모발 가지신분들 헤어스타일 13 마이스탈 2019/01/23 13,958
896969 포르투칼 7 바보 2019/01/23 2,084
896968 남자애들이랑 자주노는 6세 딸... 7 기우? 2019/01/23 2,477
896967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일본 정부 '방류' 계.. 3 2019/01/23 1,519
896966 우리 애는 왜 어딜 가든 산만한 친구가 하나씩 있을까요 5 에고 2019/01/23 1,696
896965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거는거 2 레드 2019/01/2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