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일 뿐이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얘기하긴 뭐하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보면 그다지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기소가 됐는데도 교육감직을 아직 사퇴 안했으니,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30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곽노현 교육감이 나름대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거나, 설사 재판에서 지더라도 후원금과 모금을 통해 선거자금을 반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민주당 또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안좋게 나오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