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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주인 명의변경을 하면 계약서 어쩌나요?

ㅡㅡ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19-01-21 19:09:34
제목 그대론대요.
부동산이 아니고 커피숍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는데요.
주인이 아들에게 명의전환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연장 계약 되는 상황이구요.
이거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맞나요?
부동산서 공증? 받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 받아야지 싶은데요.
뭔가 찜찜한데 어떻게 잘 챙겨봐야 할까요?
IP : 115.161.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산댁
    '19.1.21 7:11 PM (59.11.xxx.51)

    반드시 부동산통해서 하세요

  • 2. 원글
    '19.1.21 7:12 PM (115.161.xxx.11)

    아네 그죠? ㅡㅡ

  • 3. 새 주인과
    '19.1.21 7:12 PM (180.69.xxx.167)

    다시 계약서 쓰면 됩니다.
    등기부 떼어보시고..
    부동산 필요 없어요.

  • 4. ...
    '19.1.21 7:13 P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

    특약에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쓰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다시 쓰시면 좋아요.
    증액된 계약서만 확정일자 받으면 순위가 안밀리거든요.
    명의자가 바뀔예정이면 현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명시하시고,
    바뀐게 확실하면 이부분도 특약에 명시하셔야 되요. 보증금의 향방이 결정나니까요.
    그런데..이정도 내용이면 부동산에 얼마주고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 5. 원글
    '19.1.21 7:13 PM (115.161.xxx.11) - 삭제된댓글

    그럼 등기부 떼보고
    아들과 다시 계약서 쓴다고요?
    부동산 공증도 필요없나요?

  • 6. 부동산에서
    '19.1.21 10:15 PM (121.139.xxx.15)

    꼭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이름으로되어 있는 등기부 다시 떼어보시고 잡힌것없는지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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