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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나중에 받고 먼저 이사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4,779
작성일 : 2019-01-21 16:12:10
전세 보증금이 1.8억이고 현재 전세로 사는 집 만시는 올해 12월입니다. 아이들 학교 배정때문에 가능하면 2월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헬리오 영향인지 근처 동네라 집이 안빠지네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대출 받아 이사 가고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 구해지면 집주인께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이 집에서 10년 살았고 집주인은 좋은 분이라 돈 안 주실 분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올해 12월에 돈 받는 거구요..

IP : 223.62.xxx.198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 4:14 PM (175.223.xxx.75)

    휴 오늘 다들 왜이러심요
    안되십니다.
    그럼 부부나눠서 한명만 전집 주소에 남기세요

  • 2. 원래
    '19.1.21 4:14 PM (211.187.xxx.11)

    돈이 거짓말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공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 3. ...
    '19.1.21 4:15 PM (121.187.xxx.203)

    첫번 댓글님 말이 맞아요.

  • 4. ㄹㄹ
    '19.1.21 4:16 PM (175.118.xxx.16)

    비번 알려주지 마시고
    큰 짐도 남겨 두셔야 돼요

  • 5. ..
    '19.1.21 4:21 PM (121.145.xxx.242)

    윗분들말씀처럼 한분은 지금집에 그대로 전입해두고요 나머지가족들만 전출하는게 맞는거같아요 비번도 맞고 큰짐도 남겨두고요 집주인분들께는 나간단 말보다는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구해지는데로 나가겟다 이렇게 말씀하심될거같아요

  • 6. 아뇨..
    '19.1.21 4:21 PM (58.230.xxx.242) - 삭제된댓글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번 알려주지 마시고 큰 짐 남겨 놓으세요.

  • 7. ...
    '19.1.21 4:25 PM (58.148.xxx.122)

    가족 한명 남겨두시고요.
    학교 배정에는 전가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전세금 때문에 남겼다고 사유 설명하면됩니다.

  • 8. ...
    '19.1.21 4:27 PM (1.237.xxx.128)

    계약자는 전출신고 하면 안되요

  • 9. 원글
    '19.1.21 4:28 PM (193.18.xxx.162)

    조언 감사합니다. 가족 한명을 남겨놓아야 하는군요..몰랐습니다.. 근데 비번을 알려드려야 집을 보여주실텐데... 1년 더 살자니 아이 학교랑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고 그렇네요...

  • 10. pobin
    '19.1.21 4:31 PM (210.205.xxx.75)

    윗분 말씀처럼 지금집 계약자는 전출하면 안되니
    이사갈집을 다른 한분 명의로 계약하시고 아이랑 같이 전출하세요
    돈에 있어서는 누구든 믿으면 아니되어요ㅠ

  • 11. ..
    '19.1.21 4:40 PM (58.148.xxx.122)

    근데 헬리오 근처면..올해 계속 입주가 잇따르던데...
    12월에도 전세금 내리지않으면 집 안빠질수도 있어요.
    주인이 전세금 차액 줄 돈이 없으면..

  • 12. 가족도
    '19.1.21 4:46 PM (119.192.xxx.29)

    못믿는 세상인데~
    만약 전출하면 못받을 확률이 90%될거예요

    소송 들어가도 패하고요.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의 보호방법은 전입 확정일자 실제거주니까요

    비번은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원글남집에 남이 짐을 놔두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그 짐 맘대로 못빼요. 명도소송해야만 빼거든요

    애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길거리 나앉습니다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문열어줘야해요 그래야 힘든상황 없이 전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

  • 13. 근처
    '19.1.21 4:46 PM (211.36.xxx.27) - 삭제된댓글


    아는분이면 정말좋겠네요
    남편지방전근이라 이사가야하는데
    아이 군대일정이꼬여서 아들혼자한학기있어야하거든요
    9-10-11-12
    단기임대알아보는데
    방하나만쓰면되거든요

    모르는사람 받기힘드실테고
    자취나 월세는 일년단위고
    고민중입니다 ㅠㅠ

  • 14. 비번은
    '19.1.21 4:55 PM (121.145.xxx.242)

    불편하시겠지만 일주일이나 구체적날짜를 정해서 변경하세요 그래야 부동산에서도 아 이집 내맘대로 왔다갔다 안되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만기전엔 어쨋튼 세입자가 관리해야하는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나실때 왔다갔다해야해요

  • 15. 애들
    '19.1.21 5:19 PM (58.231.xxx.66) - 삭제된댓글

    학교문제가 아닌데요....정말 왜 이러심...........
    아, 그거 전세확정일자말고 전세권설정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45만원인가 해요. 집쥔에게 물어보고 해준다면 그렇게 하세요.

  • 16. 나이가 몇인데
    '19.1.21 5:25 PM (114.201.xxx.2)

    사람은 믿어도 돈은 못 믿어요
    좋은 분이니 뭐니 그딴 말 다 소용없어요

  • 17. 절대로
    '19.1.21 5:38 PM (117.111.xxx.156)

    가족중 한사람 주소에 남겨 놓으면 안되구요.
    전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주소지에 있어야해요.
    이사갈집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시고 현 주소지 계약자는 주소지 옮기면 절대 안됩니다.
    1.8억이나 하는 큰돈을 조심하셔야해요.
    내 형제,친부모도 딋통수치는 세상입니다.

  • 18. ....
    '19.1.21 9:28 PM (180.66.xxx.179)

    원글님 몇살이신지는 모루지만 돈 관계에있어서는 절대로 원칙대로 하셔야해요

    -이 집에서 10년 살았고 집주인은 좋은 분이라 돈 안 주실 분은 아닙니다. - 이걸 누가 장담합니까 말도안되는 생각은 집어치우시고. 정 이사해야하면 윗분들말씀대로 큰짐은 그집에 두고 비번도 알려주지마시고 불편햐도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하세요. 구러다가 그돈잃으면 어쩌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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