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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문제 문의드려요

... 조회수 : 4,457
작성일 : 2011-09-21 09:30:46

이번에 새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9월 23일부터 입주고 저희 전세만기가 11월 30일인데

주인이 사는 동안 몇번씩 이사비용줄테니까 집 빼달라고 해서 살면서

몇번 황당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2달 선처부탁드렸더니  1억5천 전세금에대한 두달이자를 200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더니 2주지나선 150만원만 달라고 하시고 결혼한 아들내외랑 사시는게

불편하시다고 빨리 분가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니 이자를 요구하셔서 좀 당황스러워서요.

11월 22일까지는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8일정도 먼저 자금을 융통해달고고 부탁드렸는데

않된다고 하시고 10일정도 이자를 물고 전세자금을 빼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이되서요. 일반분양받으면서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뤄야만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는상황이라

저희도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IP : 59.12.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나
    '11.9.21 9:35 AM (221.140.xxx.198)

    계약서상 날짜 앞뒤로 2달 먼저 나가고 늦게 나가고 법적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날짜에 나가고 새계약하고 그런건 아니니 검색한번 해보세요.

  • 2. ...
    '11.9.21 9:41 AM (175.117.xxx.231)

    이자 얘기는 말도 안되구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긴 하지만, 전세금 안빼주냐고 따지려면 만기일이 지나야돼요.
    그냥 새 집은 2달 비우시고, 11월 22일에 나가겠다고 하세요.
    보통 만기일 앞뒤로 한 달 정도는 만기로 봐요.

    그리고 어디 은행이 1억 5천 한달 이자가 150-200 이나 하나요?
    그냥 돈 받아먹으려는 심보예요.

  • 3. ...
    '11.9.21 9:47 AM (218.236.xxx.183)

    법으로 그런데 집주인이 만기날짜 따져서 저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데서 융통 해보시던지 제일 좋은 방법은 10일정도 이자물고 집주인에게
    융통을 부탁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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