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9월 23일부터 입주고 저희 전세만기가 11월 30일인데
주인이 사는 동안 몇번씩 이사비용줄테니까 집 빼달라고 해서 살면서
몇번 황당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2달 선처부탁드렸더니 1억5천 전세금에대한 두달이자를 200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더니 2주지나선 150만원만 달라고 하시고 결혼한 아들내외랑 사시는게
불편하시다고 빨리 분가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니 이자를 요구하셔서 좀 당황스러워서요.
11월 22일까지는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8일정도 먼저 자금을 융통해달고고 부탁드렸는데
않된다고 하시고 10일정도 이자를 물고 전세자금을 빼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이되서요. 일반분양받으면서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뤄야만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는상황이라
저희도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