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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나 허위청구는 어찌하나요?

//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9-01-17 20:50:31

진료비가 과다 혹은 허위 청구돼서 신고하거나 되돌려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조부께서 낙상으로 119 통해 응급실 거쳐서 입원을 하셨고

주 증세는 허리 통증과 기존에 당뇨로 한마디 절단했던 새끼발가락의 추가 골절이었습니다.

2주정도의 입원기간 진료비가 5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여러가지 중간 상황을 감안하여도 너무 심한거 같아 진료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MRI결과 전립선암 전이 의심된대서 했던 초음파 검사 수차례는 모두 비급여이고

보호자에게 통보되었던 비급여 주사제 투여 횟수는 두배로 늘어나 있으며

생뚱맞은 치과협진은 왜 수차례나 잡혀있는지..

내역서 중간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이 진료비 수가보다 더 큰 항목도 많고요.

80대 환자 발가락 골절 수술에 제왕절개 하는 분들이 쓴다는 비급여 크림도 처방되어 있네요. 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확인신청을 할 수 있던데.. 그 외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문의하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116.126.xxx.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보험
    '19.1.17 9:16 PM (175.113.xxx.7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비급여 항목 다 심사할거에요
    해당 사항중 특히 의심되는 사항을 청구해달라고 할때 덧붙여 말하세요

    다 해서 과다 된 부분 돌려받았었습니다. 대학병원, 일반 병원 이렇게 두번 다 돌렵받았어요

  • 2. 윗님 말씀
    '19.1.17 9:19 PM (223.62.xxx.182)

    저 기관에 신고하세요. 저도 150나온거 60돌려받았어요.

  • 3.
    '19.1.17 9:47 PM (1.241.xxx.7)

    간도 큰 사기꾼 병원이이네요ㆍ
    저는 동네 정형외과에서 손바닥에 물혹?같은거 치료받았는데 , 의료보험 적용되는 걸 안된다고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적용 항목이라고 해서 병원에 연락해서 돌려받았어요ㆍ 사과전화 여러번오고, 상품권 보내고 했더라고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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