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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구두(문자)로 해도 상관없지요

.. 조회수 : 2,360
작성일 : 2019-01-17 16:17:12

증액없구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카톡으로 하시길 원하실듯 한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중간에 나가면 제가 복비 낼꺼구용)

확정일자 이런거 안받아도 될까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IP : 36.38.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세입자면
    '19.1.17 4:23 P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안하고 계약 연장 되는게 훨 유리해요
    묵시적갱신요
    카톡으로 주고 받아도 되고, 구두로 해도 무관~
    단 계약 조건이 변동 없을 경우에요

  • 2. 궁금하다
    '19.1.17 4:26 PM (121.175.xxx.13)

    윗님이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묵시적갱신은 양측 모두가 구두나 문자나 전화 등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구요 님은 문자로 계약연장하게되먼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문자 잘 보관하시구요. 확정일자는 이미 이전계약때 받아두셨을테니 재계약때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 3. 님이 세입자면
    '19.1.17 4:43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지금 말고 처음 이사들어올 때 받은걸로 대체 합니다. 새로 받을거 없어요 그 전 것이 더 좋으니까요

  • 4. 궁금하다님
    '19.1.17 4:46 P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아니라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연장된 그 묵시적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니까 잘 못 알았다고 자적하실 거 없어요

  • 5. 실아
    '19.1.17 5:05 PM (211.218.xxx.43)

    보니 믿을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도 주인이
    안나타나 애먹은적 있어었요 간신히 전세금 받아 나왔답니다
    요즘은 전세 보험있어 보험들어 두면 좋다 하네요

  • 6. 계약
    '19.1.17 6:11 PM (24.18.xxx.198)

    조건이 변경 사항이 없다면 새 계약연장 위사를 문자를 남겨둬도 좋고, 말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도 좋고 둘 다 편해요. 이전 계약서 오래된 날짜로 순위가 유효하니 맘 편히 가만있으세요. 오히려 새 계약서 쓰는게 더 불안하드라구요. 새로 쓴 새 날짜로 내 권리가 바뀌어서 혹 순위가 뒤로 밀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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