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시 구두(문자)로 해도 상관없지요

.. 조회수 : 2,146
작성일 : 2019-01-17 16:17:12

증액없구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카톡으로 하시길 원하실듯 한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중간에 나가면 제가 복비 낼꺼구용)

확정일자 이런거 안받아도 될까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IP : 36.38.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세입자면
    '19.1.17 4:23 P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안하고 계약 연장 되는게 훨 유리해요
    묵시적갱신요
    카톡으로 주고 받아도 되고, 구두로 해도 무관~
    단 계약 조건이 변동 없을 경우에요

  • 2. 궁금하다
    '19.1.17 4:26 PM (121.175.xxx.13)

    윗님이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묵시적갱신은 양측 모두가 구두나 문자나 전화 등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구요 님은 문자로 계약연장하게되먼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문자 잘 보관하시구요. 확정일자는 이미 이전계약때 받아두셨을테니 재계약때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 3. 님이 세입자면
    '19.1.17 4:43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지금 말고 처음 이사들어올 때 받은걸로 대체 합니다. 새로 받을거 없어요 그 전 것이 더 좋으니까요

  • 4. 궁금하다님
    '19.1.17 4:46 P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아니라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연장된 그 묵시적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니까 잘 못 알았다고 자적하실 거 없어요

  • 5. 실아
    '19.1.17 5:05 PM (211.218.xxx.43)

    보니 믿을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도 주인이
    안나타나 애먹은적 있어었요 간신히 전세금 받아 나왔답니다
    요즘은 전세 보험있어 보험들어 두면 좋다 하네요

  • 6. 계약
    '19.1.17 6:11 PM (24.18.xxx.198)

    조건이 변경 사항이 없다면 새 계약연장 위사를 문자를 남겨둬도 좋고, 말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도 좋고 둘 다 편해요. 이전 계약서 오래된 날짜로 순위가 유효하니 맘 편히 가만있으세요. 오히려 새 계약서 쓰는게 더 불안하드라구요. 새로 쓴 새 날짜로 내 권리가 바뀌어서 혹 순위가 뒤로 밀릴까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235 똑똑해지고 싶어요 2 똑똑 2019/01/18 2,116
895234 쇠고기 장조림, 배추막김치, 육개장 5 ... 2019/01/18 1,676
895233 나경원스러움 3 빵과장 2019/01/18 1,178
895232 (대구현준이 사건) 아이만 불쌍하네... 9 이게 뭐야?.. 2019/01/18 2,520
895231 저랑 초록일베 댓글창 정화하러 가실 분 1 도와주세요 2019/01/18 472
895230 리스.. 마음 다스리는법 18 마음 2019/01/18 8,048
895229 볼펜 물고 발성 연습한다는게 어떤 원리?? 5 말투 난감 2019/01/18 2,749
895228 아까 tv c**쇼핑 견미리팩트=에이지투웨니스팩트 12 취소할까말까.. 2019/01/18 3,497
895227 아기책 중고로 사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ㅁㅁㅁ 2019/01/18 2,132
895226 강아지 생리중인데 계속 기저귀 채우면 배변 잊어버릴까요? 5 강아지 2019/01/18 2,828
895225 안입는 데 이쁜 옷 있잖아요. 이런 옷 있으신가요? 4 고민 2019/01/18 3,562
895224 박효신 좋아하시면 7 빨리빨리 2019/01/18 2,140
895223 쇼핑몰 파티수 실물 보신 분 계세요? ... 2019/01/17 3,411
895222 매일 돌솥에 밥해먹으니 완전 살쪄요~~ 8 맛나요 2019/01/17 4,446
895221 저도 홧병... 6 ... 2019/01/17 3,431
895220 적금 문의 드려요.. 나비 2019/01/17 972
895219 3-40대 님들 시가,친정 가족모임 얼마나 자주 하세요? 14 ... 2019/01/17 4,204
895218 숨 쉴때 소리내는 것 1 ... 2019/01/17 1,532
895217 심심해서 적어보는 고양이 키워보니 12 ... 2019/01/17 4,126
895216 그럼 승부욕만 있고 집중력은 그냥그러면 공부 못할까요? 2 ㅇㅇ 2019/01/17 1,350
895215 마음을 터놓는다는 거... 환상이죠? 6 노친 2019/01/17 2,704
895214 전세집 이쁘게 꾸미길 포기해야할까요... 4 ... 2019/01/17 3,112
895213 32평 이사비용이요... 14 별빛 2019/01/17 6,703
895212 자유한국당 이수희가 손혜원건은 11 ... 2019/01/17 2,487
895211 저도 생굴 너무 좋아하는데 깨끗이 먹는 방법이 뭘까요? 7 .. 2019/01/17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