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한해에 다 처분해도 될까요?
작성일 : 2019-01-16 15:12:26
2704252
1가구2주택으로 10년 보유했어요
한집은 1억올랐고 한집은 차익없이 마이너스예요.
해를 달리해서 한채씩 안오른것부터 팔아야
합산과세안된다해서 올해 안오른집팔고
내년에 1억오른집 팔라했는데
부동산서 한해에 안오른집먼저팔고 오른집팔면
1억에대한 양도세 비과세라던데 잘아시는분
안계실까요? 사정상 올해다 처분하는게
젤 좋거든요
IP : 183.104.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6 3:20 PM
(218.146.xxx.225)
안 오른집 먼저 팔고 해를 바꿔서 1주택으로 만든후에 1억 오른 주택을 파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두집 팔면 양도세 1주택 면제가 안되기 때문에 무주건 1억 오른집은 양도세를 내야해요
2. 0000
'19.1.16 3:40 PM
(175.201.xxx.132)
그나마 한집이 차익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저흰 작년 10월에 2채 동시에 팔았어요..
양도세 좀 냈네요...대신 분할납부(1개월 차이지만) 해주더군요...
3. **
'19.1.16 3:46 PM
(218.146.xxx.225)
1주택자는 양도세 없어요.
현재는 2주택이니까 안 오른집 먼저 팔라는거고요
다음해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매도가액이 9억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두개다 팔면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안되고 과세되어 1억에 대한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 세금 내야합니다.
4. 그곳
'19.1.17 4:37 PM
(121.165.xxx.240)
-
삭제된댓글
제가 요즘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양도차손이 나올 때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매도하는 것이 낫다 고 적혀 있었어요.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상담하세요. 절세가능한 금액에 비하면 상담료는 많은게 아닙니다.
매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5. 세금은 전문가에게
'19.1.17 4:38 PM
(121.165.xxx.240)
제가 요즘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양도차손이 나올 때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매도하는 것이 낫다 고 적혀 있었어요.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상담하세요. 절세가능한 금액에 비하면 상담료는 많은게 아닙니다.
매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좀 불안하시면 두명이상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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