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시 따로사는 부모님 관련, 그리고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연말정산 궁금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9-01-16 13:54:35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고 복잡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올해는 꼼꼼하게 챙길수 있도록 회원님들 좀 도와주셔요...ㅠㅠ

우선 궁금한 것은, 따로 사시는 시부모님을 저희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저희 시부모님은 몇년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두번째 궁금한 사항은,
제가 2018년도에 계약직으로 10개월 일하고 이직해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3개월 계약을 맺고 파견직으로 일하는 있는 중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두 회사 통틀어 3160만원 (세후) 이며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미가입로 일했습니다.
인터넷 써치중 알게된 사항중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수 있으며 소득공재가 될 수 있다는데 제 경우에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과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IP : 223.62.xxx.1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용직은
    '19.1.16 2:01 PM (39.113.xxx.112)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시부모님은 임대 사업자이니 안될것 같은데요

  • 2. 에어콘
    '19.1.16 3:19 PM (122.43.xxx.212)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이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기준"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이 아니라..

    1. 시부모님이라 했지만 아마 시부님만 사업자겠죠?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100만 원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100만원이 넘으니 안 되겠죠? 시모님을 남편에게 등재하는 것은 가능할텐데, 시부님이 사업소득 신고할 때 등재해서 공제를 받으려하지 않을까요?

    2. 세후 316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혹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인가요? 일용직이면 근로소득이긴 한데, 1일당 1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일당 10만원이 넘는 금액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넘는가 확인해 보세요.

    3. 근데 일용직으로 3160만원의 소득은 상당히 많은데...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원글님도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3. 홧팅!!
    '19.1.16 3:45 PM (221.147.xxx.29)

    윗분에 덧붙여...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 우선 공제입니다. 시모님은 시부님이 먼저!!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4. ..
    '19.1.16 6:00 PM (223.62.xxx.208) - 삭제된댓글

    저도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임대수입있는 아버지와 수입없는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따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 안하셨다네요.
    그럼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 5. 자세한 설명과
    '19.1.16 10:29 PM (121.139.xxx.163)

    친절한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370 입덧때 뭐 드셨나요..? 7 .. 2019/01/17 1,414
892369 빙연까던 손혜원으로 빙연 묻었네요. 13 .. 2019/01/17 1,704
892368 성폭력 사건 은폐하면 징역형..범정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뉴스 2019/01/17 375
892367 손혜원 의원 해명 인터뷰에서 제일 이해 안되는 부분 19 ㅇㅇ 2019/01/17 1,416
892366 박지원 ‘목포 집값 40% 올라..빈 건물 많으니 투자 하시라’.. 15 .. 2019/01/17 3,292
892365 아오. 이 평생학습관 구청 등등 수영장 고인물들 16 .. 2019/01/17 2,604
892364 위 내시경 해보는게 좋을까요?글 좀 봐주세요 ㅠㅠ 4 .. 2019/01/17 1,354
892363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며 골프, 세계의학계가 놀랄 일” 1 거짓이일생 2019/01/17 1,075
892362 염색이나 파마후 머리 가려운 경우 1 ㅇㅇ 2019/01/17 1,398
892361 발주아르바이트는 뭘까요? 2 ㅇㅇㅇ 2019/01/17 1,430
892360 도둑질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 고민고민 2019/01/17 3,668
892359 초콜릿 때문에 벨기에 간다면 무모한 짓일까요? 33 쿠잉~ 2019/01/17 5,321
892358 인덕션 불가 후라이팬 사용하면 안 되겠죠? 7 원더랜드 2019/01/17 1,944
892357 눈썹문신 추천해 주실곳 있나요? 3 짱구 2019/01/17 1,672
892356 아들 쌍꺼풀 고민.. 20 아들맘 2019/01/17 3,464
892355 소득공제 3천되는 상품도 있나요? 2019/01/17 387
892354 나이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나 2019/01/17 512
892353 매생이 보관.씻어서 냉동 5 길영 2019/01/17 1,465
892352 안국역 주위 혼차 혼밥 하기 좋은 곳 있을까요? 8 안국역 2019/01/17 2,382
892351 붉은달 푸른해 질문 2 하나엄마 2019/01/17 1,172
892350 체질에 관하여. 1 ... 2019/01/17 554
892349 마이크로닷 원금 갚겠다네요 29 2019/01/17 15,091
892348 갑자기 드는 뻘생각 3 ㅇㅇ 2019/01/17 876
892347 이제와서 패딩사긴 아깝죠 11 .... 2019/01/17 3,426
892346 학원 등록 상담을 했는데요.(강사) 5 .. 2019/01/17 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