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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아랫집으로 물이 흐른다는데요

주니 조회수 : 2,493
작성일 : 2019-01-15 23:01:54
전세 만기가 2월말이예요
전세 끝나면 곧 저희집으로 이사가려고 준비중인데
이주전쯤 아랫집에 물이 새서 벽지가 젖는다고 연락이 와서 누수업체에서 화장실 한칸은 못쓰고 한쪽으로만 쓰느라 힘들었는데
또 계속 그 아래집까지 샌다고 오늘은 보일러를 잠그고 갔는데요
이집 주인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문자에 대답도 안하고 모른척해요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끓여서 씻으라네요
제 돈내고 숙소를 잡아야 될까요? 바닥을 뜯는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데 며칠이 될 수도 있구요
집주인이 너무 기막히게 나오니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줘야한다는 통상적이거나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IP : 39.7.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19.1.15 11:0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전액부담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단, 원글님의 명백한 실수로 난 사고면 원글님 부담이요

  • 2. 세입자
    '19.1.15 11:08 PM (39.7.xxx.191)

    저희는 난방 적절히 해가면서 쓰고있구요
    수리 부분은 수리업자도 집주인이 해야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안될 정도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3. oo
    '19.1.16 7:18 AM (210.103.xxx.225)

    규정은 모르겠지만 제경우엔 집주인이 보름치 괜찮은 레지던스 해주어서 거기서 밥도 해먹고 아이학교보내고 했네요. 주인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에 강력히 말해보세요.부동산에서 아마 주인과 이야기 할거에요.

  • 4. 세입자
    '19.1.16 11:36 AM (14.50.xxx.221)

    3년 전세로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부동산에서도 관여를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숙소비 대주는 거라고 하구요... 제가 어제 집주인이 추우면 전기난로 키고, 물 데워서 씻으라는 말에 숙소라도 잡아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3, 4만원이면 될 숙소비를 달라는 거냐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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