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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초6맘 조회수 : 4,702
작성일 : 2019-01-15 01:00:05
남편이 어깨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후 2달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ᆢ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2달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년동안 해마다 여름휴가 5일씩 쓴거 말고는 따로 쉰적이 한번도 없는데
아파야 쉬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
IP : 175.223.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19.1.15 1:08 AM (211.36.xxx.200)

    일단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수 없다고 신고해줘야해요.
    벌써 거기서 막히죠?
    그다음엔 병원진단서 떼서 고용센터가서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못줘서
    퇴사했고 여기 진단서보면 낫는데 2개월 걸린단다 하고 신고해요
    그다음 2개월 후 다 나아서 일할수 있다는 병원진단서 또 떼서 고용센터가면 그때 실업급여 타는거예요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못구하는 사람한테 주는거지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예요

  • 2. ㅇㅇ
    '19.1.15 1:10 AM (1.228.xxx.120)

    저도 관리부서에서 일했는데, 옆에서 보니 실업급여를 직원 편의대로 주지는 않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는 직원 좋으라고 알아서 실업급여로 처리하는 것 못봤어요.

  • 3. 에공
    '19.1.15 7:38 AM (126.11.xxx.132)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두 달 쉴수는 있는데, 무급이네요..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넘 안타깝네요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할게요

  • 4. 가능
    '19.1.15 9:44 AM (110.70.xxx.163)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 5. 휴직
    '19.1.15 9:46 AM (110.70.xxx.163)

    2개월 무급휴직이면 가족생계 때문에 안되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쓰시고 이직확인서 써달라고 하면 돼요. 병가는 사업자에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줘서 직원이 그만뒀다 해도 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 6. 휴직
    '19.1.15 9:48 AM (110.70.xxx.163)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하는 날은 실제로 4대보험 납부가 중단된 이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는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2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예요. 일단 퇴직금 나오니 그걸로 생활하시면서 고용센터에서 받으라는 교육 받으심 됩니다.

  • 7. ...
    '19.1.15 12:00 PM (218.232.xxx.134)

    첫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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