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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청구해야할까요?

. 조회수 : 1,681
작성일 : 2019-01-14 20:37:38
얼마전에 글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묵시적연장되었었고,
분양받은곳으로 이사해야해서 3개월전에 고지하고 1월말까지 가야하는데,
현 전세집이 안빠져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12월에 어느분들이 계약하러했다가, 그분들이 전세권설정요청하셨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은 안된다고 해서 계약아 안되었어요,,

그때 제가 집주인에게 잔화하니,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은 절대 안되고,
정안되면 1월애 대출받아 주신다고했는데,

막상 1월되니,
대출신청하지도 않고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라며, 대신 지연이자는 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고,
아이 학교를 그동네로 배정받아았고, 1월말까지는 입주해야할것 같아서,

집주인한티 말씀드리니,
집주인이  담보대출받는데 (1월에 퇴거먼저하고)다는 안되고 전세보증금에서 6천은 세입자들어오면 나중에 받으라길래,
그건 안되겠다고 보증금 다 주시거나, 임차권 등기 중 두가자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오늘 극적으로 2월 중순경 오신다는 세입자가 있어서 가계약이 되었는데요..

저도 집주인이 대출받는것보다 저희가 세입자에 맞추어  지연이자 지불하고 있는게 나을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했는데,

처음엔 집주인이 지연이자를 못주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월에 이사갈수 있게 대출받으셔서 주실거냐했더니

그제서야 지연이자가 얼마냐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네요..
1월에 이사업체 알아본것보다 2월은 이사철이라며 50만원이나 더 비싸고,
현재 분양받은집도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검침 받았더니
난방이 돌아가고 있어서 난방비 나올것 같은데 


그냥 속상하네요,,



IP : 112.148.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빈 집으로 입주
    '19.1.14 8:56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예정이라고 하면 1월에 이사 들어가심 되잖아요.
    현 전세집은 비워두되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열쇠 안 주면 되죠.
    님께서 잔금 치루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융자 받아서 1달 이자 주인분께 청구하면 될것이고요

  • 2. 빈 집으로 입주
    '19.1.14 8:59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예정이라고 하면 1월에 이사 들어가심 되잖아요.
    현 전세집은 비워두되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열쇠 안 주면 되죠.
    님께서 잔금 치루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융자 받아서 1달 이자 주인분께 청구하면 될것이고요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하셨다면 찾아보세요
    보통 법으로 지연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 3. 원글이
    '19.1.14 9:00 PM (112.148.xxx.86)

    잔금및 중도금대출이 있어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한달 이자하고도, 중도상환수수료가 1프로 넘게 붙더군요,,
    주인은 이자주는것도 안하는데 한번 은행에 물어나봐야겠어요

  • 4. 이건
    '19.1.14 9:08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지연이자를 달라고 할게 아니었어요
    제 때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이기 때문에 ㅓㅡ
    그들이 부담했어야 맞는건데...
    속상하시겠어요.
    민법상 법정지연이자가 5%밖에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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