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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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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파트담보대출

..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19-01-11 16:38:43
받는다고 신청해놓았대요..


저희가 세입자이고 만기지나서 분양받은아파트로
이달안에 잔금치루고 이사해야하는데


새로 오실분들이 아직 없는 상태라


아파트담보대출받으신다는건데요..

문제는 대출금액이 저희보증금보다 6천이 모라자요..


우선 대출받고,


나머지 6천은 새로운 세입자 정해지면 준다는데요..


대출조건이 저희는 전세집을 퇴거해야하는거래요..


전세퇴거를 은행에 내야하나봐요





그러면 퇴거하면 머지 6천에 대해 부동산 계약서 써도 의미가 없고


1.차용증쓰고 공증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2.저희는 전세집에 남았다가 새로운 세입자오면 (언제인지 미정이라 저희아이가 3월에는 새학교 배정받았어요)
그때 이사가고 연체이자등은 주인한테 납부요청해야하는지
3.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주인께 요구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요?
IP : 39.7.xxx.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19.1.11 4:49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보증금 못빼주는건 집주인 사정인거고
    원글님은 보증금 제대로 다 받고 집을 빼주셔야죠
    정답은 2번입니다

  • 2. .....
    '19.1.11 4:56 PM (221.157.xxx.127)

    2금융권은 대출금액 더 해줄텐데 그렇게해서라도 전세금 맞춰줘야죠 주인 나쁘네요

  • 3. ...
    '19.1.11 4:58 PM (218.39.xxx.204)

    우선 내용증명보내세요. 다 안받고 퇴거는 아닙니다.

  • 4. ..
    '19.1.11 5:11 PM (115.21.xxx.13)

    다받아요
    집주인들 전세금 어따쓰고
    되바라졌네요

  • 5.
    '19.1.11 5:14 PM (223.62.xxx.7)

    퇴거는 안돼요.
    해주징사시구요.
    은행대출중에 전세금반환자금용도 대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대출자금 수입들어오면 퇴거하는 조건이죠.
    이걸로 대출받으라 하세요.

  • 6. 원글이
    '19.1.11 5:19 PM (112.148.xxx.86)

    제가 전세퇴거대출이 있다고 말씀드려 은행에 알아보셨나봐요.
    저도 몇 은행 알아보니 시세대비 60프로만 해주는곳이 있어서 다 안된거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집주인이 신용대출 받아 나머지 해주셨음 하는데,
    본인도 현재 대출나가는게 많다고, 6천 대출 받는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사못나가게 하려고 수쓰는건지 속상하네요..

  • 7. ...
    '19.1.11 5:23 PM (211.196.xxx.85)

    요즘 전세퇴거대출 없는데 나오나요???

    유주택자 대출 다 막아놓은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만기되면 법무사 찾아가서 소송거세요. 요즘 소송걸어도 6개월밖에 안걸린답니다.

  • 8. 그러니까
    '19.1.11 5:35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집주인 대출 못받는건 주인사정이고요
    전세금 다 못 받고 퇴거하시면 그 뒤로는 나머지 못받아요
    민사소송 이겨도 돈 없음 승소판결 휴지조각입니다

  • 9. 일단
    '19.1.11 5:37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만기되서 전세금 못 받으면 집 압류하고 소송거세요
    압류 풀어달라고 전세금 바로 들고 옵니다
    전세금 다 못 받고 퇴거하시면 그 뒤로는 나머지 못받아요

  • 10. 원글이
    '19.1.11 5:43 PM (112.148.xxx.86)

    저희가 전세권설정을 못했는데 바로 압류걸수가 있나요?
    머리아프네요..
    집주인이 다해주면 좋겠는데요

  • 11. ...
    '19.1.11 5:43 PM (14.55.xxx.176)

    압류가 답이지만 실상 압류걸면 그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경매넘어가고 어쩌고하면 언제 이사할지도 모르고 돈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해요.
    2번이나 3번이 좋긴 하지만 주인이 해줄지모르고 하니 다음 세입자 기다리는게 현실적 최선입니다.

  • 12. 원글이
    '19.1.11 5:44 PM (112.148.xxx.86)

    만기는 지났어요,
    저희가 임차권등기란다고 말하니 대출받겠다고 하신건데 금액이 6천 모라자네요,.
    다른 은행 알아보라고 해야하는건지
    걱정이에요..

  • 13. ...
    '19.1.11 5:45 PM (211.196.xxx.85)

    확정일자가 받아놓으면 전세권설정이랑 똑같은 효력입니다.

  • 14. 원글이
    '19.1.11 5:46 PM (112.148.xxx.86)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압류걸면 새로 세입자가 없을거 같고,
    걱정이네요,
    저도 연체되어도 기다려보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어요.

  • 15. 그러면
    '19.1.11 5:56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소송하실 생각 없으면 이자 계속 받으면서
    새로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보통은 민사소송전 가압류걸면 돈 만들어서 옵니다
    민사는 이길거고 그때까지 돈 안주면 집은 경매로 넘어갈거고
    집주인도 6천때문에 집경매로 넘길 수 없으니깐 돈 만들어 오죠
    그 상황이 다소 껄끄럽고 힘들어서 그렇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보세요

  • 16.
    '19.1.11 6:12 PM (210.109.xxx.130)

    소송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대부분 그단계 가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 만들어올겁니다.

  • 17. 원글이
    '19.1.11 6:15 PM (112.148.xxx.86)

    저희가 임차권등기이전 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대출알아본건데 금액이 6천 모자라요,,
    나머지도 어떡하든 만들어라 강하게 해야할지,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데 믿고 기다려봐야할지 고민되네요,,
    집주인분이 나쁘진 않았고, 그동안 시세보다 2천 싸게 살긴했어요..

  • 18. 이제
    '19.1.11 6:25 PM (59.6.xxx.30)

    대부분 답이 나왔으니 원글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댓글보니 본인도 소송전에 할거는 다 해봤구만요
    본인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거 같으니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 19. ......
    '19.1.11 6:33 PM (175.223.xxx.23)

    원글 답정녀같아요ㅠ.ㅠ

  • 20. 같은말
    '19.1.11 7:34 PM (124.54.xxx.150)

    무한반복이구만요.. 댓글들이 답 주는데도.. 걍 알아서 하세요

  • 21. 원글이
    '19.1.11 9:35 PM (112.148.xxx.86)

    제가 무슨 답을 정해놓았다고 하시나요?
    아직도 모르겠어서 댓글다는데요,,
    제 어떤글에 답응 정해놨다는건지요?

  • 22. 원글님
    '19.1.11 9:53 PM (180.230.xxx.223)

    주인배려해주다가 본인이 억울한일 당할수 있어요. 돈 받기전 퇴거는 있을수 없는일이에요. 원글님이 이렇게 나약하게 나오니까 집주인이
    돈은 안구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거에요. 본인이 급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6천을 마련해와야지..집주인 웃기네요. 1금융권 말고 2금융권은 이자율이 높아서 그렇지 대출가능금액이 더 많을꺼에요. 잘 얘기하면 원글님이 응해줄것 같으니까 돈 구하려고 노력안하는듯해요.
    본인이 선택할건지 말건저 결정만하시면 되겠네요. 저라면 돈받기전 절대 미리 퇴거안합니다.

  • 23. 원글이
    '19.1.11 9:57 PM (112.148.xxx.86)

    윗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자꾸 맘이 약해져서 좀더 기다리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다가도,
    주인분이 제가 휘둘리니 돈을 더 안구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한테 처리하라고 말해야겠어요..
    돈 안받고 퇴거는 절대 안될것 같긴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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