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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개약 세입자에요 좀 봐주세요

아짐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9-01-10 23:15:59
곧 2억 중반 되는 전세를 연장하기로 해서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20대 후반 딸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다세대 전세집이에요.

첫 계약 때는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자를 엄마인 제 명의로 했고 전세금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곧 있을 재계약 때 계약자를 딸 이름으로 바꾸고 딸을 세대주로 하려고 해요. 첫계약 때 엄마인 저를 세대주로 했더니 모든 우편물이 다 서울로 가서 제가 불편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재계약 계약서 다시 쓰자고 며칠 뒤 만나자고 전화했던데, 이번에 딸이 재계약서를 쓰고 계약주가 될 경우, 엄마 이름으로 첫 계약 때 낸 전세금을 2년뒤 이사 나올 때 딸 통장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아님 계약자가 딸이라도 엄마 명의 통장으로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이 넘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 학생인 딸을 계약주로 했을 때 증여 오해로 세금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증여할 생각 없고 전세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받을 겁니다.
IP : 122.35.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0 11:29 PM (121.175.xxx.13)

    계약자가 딸로 변경되면 아마도 집주인은 딸 계좌로 이체해주려고 할겁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신중해야되는게 등본떼보고 그사이 대출없는지 확인하샤야하고 딸이름으로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야해요. 그러니 계약은 그대로 두시고 세대주만 딸로 변경하셔요

  • 2. 아짐
    '19.1.11 1:03 AM (122.35.xxx.174)

    첫댓글님 넘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서 먼 지방에서 살고 있고, 얼마전 수술로 몸도 아파서
    재계약 하는 날 서울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이 재계약서 쓰고 재계약 했음 좋겠어서 문의해 보았어요.

  • 3. 지나가다가
    '19.1.11 2:22 AM (175.223.xxx.155)

    혹시 전세에 국한된 경우에는 인감위임장 떼서 도장과 함께 따님에게 줘서 엄마 대리로 따님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근처 부동산사무실에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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