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는데 제가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번 한번은 그렇다쳐도
계약이 성사 안되면 두번 세번 저는 계속 문을 열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분이 집을 내놓으신다니 뭔가 찜찜하고 나 괜찮은걸까
싶기도하고 불안불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혹시 건물주가 바뀌면 전 어떤액션을 취해야 하는건가 싶고
등기부등본 다시떼고 담보나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건가 싶고요.,
여러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한두번은
'19.1.9 7:31 PM (180.67.xxx.207)몰라도 계속은 좀 그렇죠
아마 새로 들어왔고해서 가장 깨끗할거라 생각해서
그런듯한데
적당히 거절하세요
부동산에서도 집에 있는지 물어보고 보러온다 할텐데2. ....
'19.1.9 7:31 PM (180.71.xxx.169)협조해주는게 좋죠. 나중에 님이 아쉬운 소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야한다든가....
3. 궁금하다
'19.1.9 7:32 PM (121.175.xxx.13)확정일자 해두셨으면 주인바뀌어도 크게 문제없어요
4. 헐
'19.1.9 7:36 PM (124.5.xxx.26)어차피 건물 내놨다는거보면 집주인분 바뀔거 같은데
집이야 뭐 한번 정도는 보여줄수 있는데
저한테 괜히 법적인 문제 같은거 생기는거 아닐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게 괜히 오바하는건가 싶네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지금 집주인분 이건물 구입하신지 몇년도 안됐던데 왜 파시는건질 모르겠어요5. ....
'19.1.9 7:36 PM (218.39.xxx.204)외출 중이라고 항상 하시고 집에 있을땐 보조열쇠로 이중 잠금하세요.혹시 주인이 키를 갖고 있을시에요.
안보여 줘도 됩니다. 불안해서 어찌사나요.새로 이사왔는데 말이 안되죠6. 보여줘야
'19.1.9 7:49 PM (115.143.xxx.140)매매를 하죠. 안보여주면 주인은 어떻게 매매하나요? 거주기간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사안가도 됩니다.
7. 아니 윗님
'19.1.9 7:53 PM (124.5.xxx.26)제 말은 왜 꼭 보여줘야 하는게 네집중 저희집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세입자면 특정가구 한집 골라서 보여주라면
저는 무조건 보여줘야하는 의무라도 있는거냐구요
제가 전셋집을 내 놓은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전체 건물 내놓는걸 왜 저만 협조해야 하나요8. 한번만
'19.1.9 7:56 PM (122.38.xxx.224)보여주겠다고 하세요.
9. ㅁㅁㅇ
'19.1.9 7:56 PM (211.36.xxx.71) - 삭제된댓글당연히 보여줄 의무는 없죠.
그냥 협조차연이죠.
정 싫으시면 나는 시간없으니 다른집 보여주라고 하세요.10. ᆢ
'19.1.9 8:09 PM (14.33.xxx.143)융통성 제로인가요?
그냥 열번 전화오면 한번보여주고
하세요
외출중이라고
무조건싫다고하지말구요
나중에 하자보수 등 아쉬운소리할수도 있어요11. ..
'19.1.9 8:15 PM (49.170.xxx.24)어느정도 타협 보셔야죠. 시간이나 횟수 정해서요.
12. 위에
'19.1.9 8:18 PM (124.5.xxx.26)융통성 제로라는분..
융통성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없다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서 그래요
차라리 딴집 보여주라 하는게 낫겠네요
왜 우리집이 타깃이된건지13. ...
'19.1.9 8:26 PM (119.69.xxx.115)님이 집에 있는 걸 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알아서 그래요. 사실 다들 집에 없거든요. 집 보러가면 다들 직장다니거나 외출중이어서 집 보기가 힘들더군요..
14. 도어락
'19.1.9 8:32 PM (175.223.xxx.196)님 집만 보여주는 대상이 된게 좀 그렇네요. 협조는 하되 매번 응하지 말고 여러집 돌아가며 보여주게 해요. 미리 약속 정하고 방문할때 보여주세요.
15. 보여주고 말고는
'19.1.9 8:41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님맘이예요.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여야 수긍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4가구 중에서 원글님만 집 보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없으며
요구한다 하더라도 님께서 거절하면 그만 입니다.
임대기간중 사용수익할 권리를 득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감히 보여줘라 마라 할 권리 없어요.
4가구 모두 매매대상이라고 하면 왜 원글님만 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네요.
집을 보여주는 것도 선약후에 보러오게 해야죠.
낮 시간에 일들을 해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휴일을 이용해서 집을 볼 수 도 있는거니까요.
집을 안 보여줌으로 님께 법적 책임이 돌아갈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 하지 마세요.16. ......
'19.1.9 8:57 PM (58.141.xxx.58)글쓴이도 언젠가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안보여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자주 그러면야 그렇지만, 두세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17. ..
'19.1.9 9:57 PM (183.101.xxx.115)안보여줘도 됩니다. 님 계약기간 다 채우시면 되요.
협조해도 나중에 집주인들 사정 안봐주는사람 더 많아요.
귀찮으시면 한번보여주고 마세요.
여기는 무슨 집주인들만 있는지...
결국 다 자기사정이 우선이에요.
약게 사세요.18. 하이고
'19.1.9 10:25 PM (223.38.xxx.209)내가 그런일겪을수도 있으니 보여주라는 분들 참..
집주인이 먼저 계약할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어요 ㅠ 부동산에 화를 한번 내세요 이러누경우가 어디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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