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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 확정일자

....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19-01-09 15:53:49
지금 집이 아직 만기전인데
다른데 집을 계약했어요
지금 있는집이 전세금이 더 큰데
새로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지금 집에서 전세금 돌려 받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가는집은 월세인데
지금 사는곳은 계약서가 있으니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새로 계약한곳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해요
이래도 되나요?
IP : 110.70.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9.1.9 3:56 PM (220.69.xxx.7)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동사무소갔더니 전입신고 안해도 확정일자 해준다고해서
    전입신고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

  • 2. ...
    '19.1.9 3:56 PM (211.219.xxx.235) - 삭제된댓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거주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3. ...
    '19.1.9 3:59 PM (58.148.xxx.122)

    가족 한명 지금 주소에 원글님과 같은 세대로 전입시킨 후
    원글님만 전출 나가세요.
    가족이 남아있으면 괜찮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 해야 할거에요.

  • 4.
    '19.1.9 5:03 PM (124.53.xxx.114)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등본상 있어야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함부로 전입신고 하지마세요.
    아직 전세금도 못받으셨다면서요.
    이사갈집 계약을 가족중 다른사람이 했으면 좋은데
    원글님이 두집다 계약자인건가요?

  • 5. 주소이전 노노
    '19.1.9 6:0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만일경우 위험한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가 보호받아요

  • 6. 진초록
    '19.1.9 7:10 PM (175.199.xxx.57)

    돈 받고 주소 빼야되요
    아무리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보호 못받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다 되어 있어야 되고 둘중에 늦게 된날부터 시작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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