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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파기시

내집 조회수 : 3,047
작성일 : 2019-01-07 22:50:14
2019.3월부터 2년동안 재계약을 지난달에 했어요
전세값은 그대로 하구요 복비 없이 둘이서만 했구요
다른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를 알아봐도 복비는 제가 내야되나요??
전세값은 시세가 이천만원 하락했는데 전과 그대로 한상황이구요
잘 아시는분부탁드려요,,,
IP : 110.70.xxx.7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7 10:53 PM (117.111.xxx.240)

    계약서 새로 쓰셨나요?
    그러면 논란은 될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2년이상사셨으면복비는 집주인 몫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셨으면 새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계약서상 만료일까지 못받구요.
    계약서 안쓰시고 묵시적 연장이면 이사가야겠다
    말한 후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2. 궁금하다
    '19.1.7 10:57 PM (121.175.xxx.13)

    계약서 쓰셨으면 새로 세입자 구해주거나 복비 물어야될거 같아요

  • 3. 음,,
    '19.1.7 11:02 PM (110.70.xxx.77)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해서 다시 썼어요,,

  • 4. ..
    '19.1.7 11:05 PM (117.111.xxx.240)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복비는 같은집에 2년이상 살면
    집주인 부담이에요.

  • 5. ..
    '19.1.7 11:06 PM (117.111.xxx.240)

    근데
    복비는 처음부터 말하지말고
    주인한테사정상 나가야한다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가겠다.
    하고
    계약서 쓴 후 복비로 이야기하세요

  • 6. 재계약이므로
    '19.1.7 11:16 PM (211.212.xxx.185)

    계약파기자가 세입자면 현재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복비를 내고 세입자도 구해져야 이사갈 수 있어요.
    집 구해지면 그때 이사갈 집 구하세요.
    법적으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고 재계약을 했고 만기전 계약파기할 경우 복비는 계약파기자가 부담하는겁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 측에서 계약파기이므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 7. ...
    '19.1.7 11:17 PM (125.191.xxx.99)

    묵시적 갱신이면 그냥 나가도 될텐데 계약서 쓰셨으면 복비 지불 해야할겁니다

  • 8. ...
    '19.1.7 11:35 PM (220.84.xxx.102)

    내일
    국토부에 민원문의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집에 같은 계약자가
    2년이상 살면 복비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9. ....
    '19.1.8 12:56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현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셨는데 파기 하겠다는 거군요.
    왜 그렇게 재계약을 서두르셨는지 모르겟지만 계약 시기를 떠나서 어쨌든 계약은 성사가 됐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입장이 된거네요.
    이런 경우 님께 계약해지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 겅우 복비는 원글님 몫이 되는거구요.

  • 10. ..
    '19.1.8 8:49 AM (1.253.xxx.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새 계약 하셨으면 님이 복비 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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