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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분

... 조회수 : 2,497
작성일 : 2018-12-28 10:41:21
원래 근로기준법에
주15시간이상 일하면 주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내년부터 바뀌는거 아니예요
수년전부터 원래 있던거랍니다

주휴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둥
원래는 주40시간이상 주던건데
내년부터는 주15시간이상 줘야한다는둥

뜬금없는 소리하는분이 많네요

본인이 몰랐다가 이제야 알았다고
지금 생긴건가요?
IP : 118.176.xxx.14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영업자
    '18.12.28 10:42 AM (39.113.xxx.112)

    많은듯해요. 그동안 안줬으니 모르겠죠

  • 2. ..
    '18.12.28 10:43 AM (1.231.xxx.12)

    그러게요
    저도 왜 엉뚱한 소리를 하나 싶더라구요.

  • 3. 맞아요.
    '18.12.28 10:46 AM (223.62.xxx.203)

    저도 그 글보고 순간 제가 잘못 알았나 했네요.
    이렇게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 4.
    '18.12.28 10:46 AM (1.212.xxx.125)

    이렇게까지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대박~

  • 5. 저도
    '18.12.28 10:48 AM (210.183.xxx.241)

    제가 알고 있었던 게 틀린 줄 알았어요.
    주휴수당은 원래 15시간이었고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죠.

  • 6. 행복
    '18.12.28 10:57 AM (110.70.xxx.43)

    1주일동안 만근해서 15시간이 넘을때
    주휴수당준다는거죠

  • 7. 행복
    '18.12.28 10:58 AM (110.70.xxx.43)

    매일3시간씩 5일근무시 주휴수당발생

  • 8. ㅇㅇ
    '18.12.28 10:58 AM (116.42.xxx.32)

    15시간 이상일 때 맞는데
    아까 글 이상

  • 9. 그러게요
    '18.12.28 11:01 AM (115.140.xxx.190)

    주당 2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받았었는데 갸우뚱 했네요

  • 10. 쓸개코
    '18.12.28 11:02 AM (218.148.xxx.123) - 삭제된댓글

    여러분! 제가 확실히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7)

    주휴수당 부분이 근로기준법 55조,18조에 해당하는데요 이부분은 53년도에 재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뒤에 그글 쓴사람은 늘 그러는 사람이에요. 북한문제부터 말도 못해요.

  • 11. 쓸개코
    '18.12.28 11:03 AM (218.148.xxx.123)

    여러분! 제가 확실히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7)

    주휴수당 부분이 근로기준법 55조,18조에 해당하는데요 이부분은 53년도에 재정이 되었답니다.

  • 12. ....
    '18.12.28 11:13 AM (118.176.xxx.140)

    이제는 월209시간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우기고 있네요
    주40시간 월209시간 적용된게 언제적 얘기인데...

    서울 가 본 사람이랑 안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저리 억지를 쓰고 있네요

  • 13. 당최
    '18.12.28 11:15 AM (58.230.xxx.110)

    얼마나 제대로 일한댓가 주지않고
    살았음 정당히 줘야할것에
    이리 분개를 하냐구요...

  • 14. 쓸개코
    '18.12.28 11:15 AM (218.148.xxx.123)

    이번정부 들어 명확화한것일 뿐.. 이거 저거 짜집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54157&pWise=main&pWiseM...

  • 15. 무조건
    '18.12.28 11:38 AM (121.154.xxx.40)

    이 정부 까는 사람 깉던데요

  • 16. 팔자
    '18.12.28 11:57 AM (112.187.xxx.107)

    운 좋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다니는지
    집에서 남편 벌어다 주는 돈 쓰니
    세상물정 모르는지
    속편한 소리 남은환장할 소리나 해대고
    아,난 오늘도 문님을 지켰스~
    하고 정신승리 하니 좋아요??

  • 17. ...
    '18.12.28 12:52 PM (39.7.xxx.22)

    한달근로시간 209시간은 지난 30년동안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시급환산기준.

  • 18. 서울의달
    '18.12.28 1:42 PM (112.152.xxx.139)

    울 직원들 내년꺼 근로계약서 쓰면서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썼는데 잘못 쓴줄알고 놀랐네요.
    일주일 만근하고 주말알바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19. 다이아몬드지지
    '18.12.28 1:42 PM (211.174.xxx.12)

    이렇게까지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대박~22222

  • 20.
    '18.12.28 5:01 PM (211.206.xxx.180) - 삭제된댓글

    빽이 아닌 바에야 월급 따박따박 받는 직장은 자기 실력에 맞게 간 거지 무슨 팔자에 운 운운인지.
    원글은 무식하고 근본없는 떼쟁이들 지적하고 있구만.

  • 21. ㅇㅇ
    '18.12.29 9:04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올해 11월에 3심 대법원에서까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이 줘야할 돈으로 만들겠다고 시행령 개정하려 합니다.

    모레 12월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래 주고 있었는데 급격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기전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 22. ㅇㅇ
    '18.12.29 9:05 PM (223.62.xxx.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9516

    주휴수당 폐지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요.

  • 23. ㅇㅇ
    '18.12.29 9:06 PM (223.62.xxx.200)

    올해 11월에 3심 대법원에서까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이 줘야할 돈으로 만들겠다고 시행령 개정하려 합니다.

    모레 12월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래 주고 있었는데 급격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기존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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