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님께서 몇십년전에 사셨던 건물의 아주 일부가 인도위에 지어졌나봅니다. 옛날에는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많대요. 직접 지으신건 아니고 사신거에요.
요즘은 gps로 측량하니 1년마다 불법점유에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불법점유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준공허가가 합법적으로 난 건물을 사셨던건데 좀 억울하신거죠 .
이런경우 소송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신분들 계실련지요.
담장이라면 부시고 다시 짖겠지만 건물이라 방법이 없네요.
세금을 내기는 억울하다고 하시고 어찌 도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국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고 하는데요
땅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8-12-24 10:16:31
IP : 223.62.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arco
'18.12.24 10:19 AM (14.37.xxx.183)어느정도 점유를 했는지 몰라도
점유한 면적만큼 과태료가 나옵니다.
새로 짖거나 할때까지
그냥 내고 사시는 것이 제일 속편합니다.2. ...
'18.12.24 10:44 AM (211.187.xxx.36)건물 신축을 고려하는게 아니라면, 과태료 납부하시는게 낫겠죠.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있는지,
건물을 얼마나 유지하다가 신축할것인지, 신축비용과 과태료을 계산해보세요. 어떤게 더 이익인지.3. 사실
'18.12.24 11:10 AM (223.38.xxx.242)불법점유는 잘못된거지만 의도한것도 아니고 몇십년전에 국가가 허가한 건물인데 참 부당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국민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ㅜㅜㅜ4. ..
'18.12.24 11:17 AM (121.175.xxx.108)국유지 임대료를 내고 그부분만큼 임대를 하세요
그리고 5년 임대후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세요.
전소유자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하는것이 옛날에는 그런일 많았어요.
현재 우리토지도 뒷집에서 우리 경계선에 자기네 건물벽이 들어서 있고 담장은 우리토지쪽으로
1미터 이상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수하고 경계측량한것과 현재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달라서
서로 다투다가 현재는 억울하지만 계속 싸울수 없으니 정전 상태에 있어요
타인과의 다툼이 아니고 국유지니까 어쩌면 해결이 더 쉬울수 있어요5. 원글
'18.12.24 12:28 PM (223.38.xxx.122)그런 방법도 있군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해요. 또ㅠ얼아볼께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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