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관련--원상복구

ㅡㅡ 조회수 : 3,093
작성일 : 2018-12-13 20:14:10
세입자1이 세입자2를 소개함.
세입자1이 나가면서 세입자2에게 물건 몇개를줌.
집주인은 그물건을 그집에 놔두고 간다고 생각함.
이번에 세입자2가 나가는데 물건을 자기네가 물려받았다고 가져간다고함.
물건을 가져갈경우 예를들어.문짝이라치면 훼손됨
이럴경우 집주인은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나요?
IP : 116.37.xxx.9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3 8:21 PM (14.46.xxx.125)

    세입자끼리 문짝을 주고 받지는 않았을테고
    가구나 가전정도 일건데 자기들끼리 주고 받을걸 왜 집주인은 내 집에다 두고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 2. ㅡㅡ
    '18.12.13 8:27 PM (116.37.xxx.94)

    집에 부착했어요
    자세히 얘기하기 그렇네요

  • 3. 관음자비
    '18.12.13 8:32 PM (112.163.xxx.10)

    세입자 2에게 복구해라고 해야죠.

  • 4. ...
    '18.12.13 8:43 PM (1.245.xxx.91)

    만일 세입자 1이 문짝을 뜯어내고 새로 달은 경우라면,
    세입자 2는 놓고 가는 것이 맞지만,
    원래 문짝은 있는데 그 위에 추가로 부착한 것이라면,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다만 문짝을 뜯어낸 뒤의 흠집은 수리를 해야하고요.

  • 5. .....
    '18.12.13 8:43 PM (175.117.xxx.200)

    뭔데요 그 물건이?

  • 6. 자세히
    '18.12.13 8:46 PM (1.11.xxx.4) - 삭제된댓글

    내용을 자세히 적으셔야할거 같네요

  • 7. ㅡㅡ
    '18.12.13 8:51 PM (116.37.xxx.94) - 삭제된댓글

    그럼 내일 오전에 펑할게요
    벽에 거울을 딱 붙여서 떼어내면 벽지가 훼손.
    크기는 대략 반전신 보이는 정도였어요

  • 8. ㅡㅡ
    '18.12.13 8:52 PM (116.37.xxx.94)

    그럼 내일 오전에 펑할게요
    벽에 거울을 딱 붙여서 떼어내면 벽지가 훼손.테두리 네면을 모두 테이프 두름.
    크기는 대략 반전신 보이는 정도였어요

  • 9. 상상
    '18.12.13 8:59 PM (211.248.xxx.147)

    떼가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야할듯요...세입자1에게 원상복구하고 떼가라고 해야겟지만 세입자2가 물려받은거면 본인이 떼어가고 도배 다시 해놔야할것같아요. 그자리에 거울말고 다른거 놓고자 하는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떼어갈거면 도배 해놓고 가라고하세요

  • 10. 떼어가면
    '18.12.13 9:03 PM (211.187.xxx.11)

    원래 벽 상태로 복구하고 가야죠. 원래 세입자 1이 해야하는데
    그냥 두고 갔고 세입자 2가 떼어간다면 떼어가는 사람이 해야죠.

  • 11. ....
    '18.12.13 9:04 PM (1.245.xxx.91)

    거울을 떼어가려면 벽지를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거울만 떼어가고 훼손된 벽지 상태로 나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세입자끼리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집의 원 상태를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원래 계약조건에
    집을 원상태로 해놓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자 2가 원글님과 계약할 당시의 집 상태 그대로로 돌려놓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울도 떼어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세입자끼리 집을 훼손시키면서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을 세 주는 것은 주인이니까요.

  • 12. ????
    '18.12.13 9:06 PM (223.38.xxx.157) - 삭제된댓글

    까짓 거울은 가져 가라고 하세요.

    그 거울을 세입자1에게 세입자2가 받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1이 거울 부착시 훼손시킨 벽지에 대해 원복을 요구했을 것이나
    세입자2가 거울을 받으면서 원복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세입자 1에게 요구하게 된 경우가 되므로 세입자2에게

  • 13. ?????
    '18.12.13 9:12 PM (223.38.xxx.157) - 삭제된댓글

    쓰다보니 헷갈리네요.
    당연히 세입자2에게 원복의 의무가 있겠구나 했는데
    글쎄요....

    그 거울을 세입자1에게 세입자2가 받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1이 거울 부착시 훼손시킨 벽지에 대해 원복을 요구했을 것이나
    세입자2가 거울을 받음으로 훼손시킨 벽지 부분에 대한 세입자1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세입자1에게 원복을 주장하지 않은 거 잖아요.
    벽지 훼손의 책임은 세입자1에게 있으나 원복에 대한 요구는 세입자2에게 요구하는 꼴이 된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벽지훼손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 1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 14. ㅡㅡ
    '18.12.13 9:16 PM (116.37.xxx.94)

    거울을 떼어 내면 벽지가 훼손되어 도배를 해야했겠지만.
    놔두면 도배할 필요가 없으니.
    놔두고가는 세입자1에게는 복구를 요구하지 않았죠

  • 15. ....
    '18.12.13 9:20 PM (1.245.xxx.91)

    세입자2가 거울을 가져감으로써 벽지 훼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입주할 때의 원 상태,
    즉 거울이 부착된 상태로 퇴거를 해야죠.

    세입자2는 거울을 인수받을 때
    원상복구의 책임도세입자 1로부터 떠맡게 되는 것이죠.

  • 16. 원칙이라고 하면
    '18.12.13 9:20 PM (223.38.xxx.157) - 삭제된댓글

    세입자1이 나갈 때 훼손시킨 벽지에 대해 원복을 요청하셨어야 맞는거 같네요.
    거울이 부착되어있어서 훼손상태가 드러나건 아니건요.
    세입자1이 지게 될 원복의무를, 거울과 함께 세입자2가 승계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입자2가 훼손시킨 장본인이 아닌데 원복의무를 질까요?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17. 원래
    '18.12.13 9:32 PM (223.38.xxx.157) - 삭제된댓글

    원상복구라는게
    있던 그대로.....부착한 것도 다 떼어내는 것까지 포함이라서요.
    세입자1이 부착한 부착물도 다 떼어내는게 맞는 것이라;;

    그래서 꼼꼼한 부동산 사장 같은 경우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챙겨주더라고요.

  • 18.
    '18.12.13 9:37 PM (58.126.xxx.52)

    그냥 거울은 원래 가져가는 게 맞느거라고 얘기하시고 벽지 훼손은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게 낫겠네요. 세입자2가요...
    근데 세입자1 세입자2 가 살았으면 최소 3-4년 되었을거 같은데, 다시 세 주려면 벽지는 원래 손 보지 않나요?
    세입자2랑 벽지값 반반하시는 것도 방법일거 같아요

  • 19. ㅡㅡ
    '18.12.13 9:39 PM (116.37.xxx.94)

    아.각각 10개월, 1년 살아서 다시 도배할수준은 아니에요

  • 20. ......
    '18.12.13 9:46 PM (221.157.xxx.127)

    벽지손상 안시키게 떼어갈 수 있음 떼어가고 손상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 21. .....
    '18.12.13 10:25 PM (182.229.xxx.26)

    벽지 손상 안되게 떼어갈 수 있으면 떼어가고 손상시 원상복구 하라고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3727 태양광 패널은 안전...'중금속 괴담' 주범은 핵발전 옹호진영 1 조중동아웃 2018/12/14 605
883726 갓김치는 왜 전라도에서만 먹나요 28 그런데 2018/12/14 4,350
883725 목이 많이 아픈데요ㅠ 8 하아 2018/12/14 1,226
883724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7 ㅅㅅ애정하는.. 2018/12/14 530
883723 상가 임대 재계약...제가 주인입장인데요 11 해피 2018/12/14 2,281
883722 갓물김치 새로운맛이네요 2 모모 2018/12/14 1,159
883721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이재명 지사 고집불통·노조무시.. 8 .... 2018/12/14 1,033
883720 키작녀 롱패딩 18 저도 이런 .. 2018/12/14 4,294
883719 80대 엄마 신발 선물 4 딸내미 2018/12/14 1,849
883718 공부좀한다는 중3 어머니들 이번고등학교 특목고 아니면일반.. 6 .. 2018/12/14 2,115
883717 무이자할부 이용하시나요? 5 zzz 2018/12/14 1,396
883716 메트리스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 드려요~ 메트리스 2018/12/14 338
883715 1인용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사고 싶어요 4 구입처 2018/12/14 1,810
883714 남자 여름바지 살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4 2018/12/14 534
883713 시부모 사정 다 알고 결혼하신거 아니예요? 40 ... 2018/12/14 6,507
883712 경기도 공무원 노조ㅡ이재명의 '불통 리더쉽`'갑질''채용비리`등.. 3 이재명 아웃.. 2018/12/14 675
883711 김어준 야비하네 59 .... 2018/12/14 3,110
883710 소개팅 첫날에 이런 말하는 남자 21 쳅스틱하나 .. 2018/12/14 8,396
883709 황후품격 인터넷으로 3분짜리 보는데 8 ㅂㅅㅈㅇ 2018/12/14 2,176
883708 금전신탁 2 동글밤 2018/12/14 465
883707 과고에서 하위권은 어느 정도 대학에 가나요 9 교육 2018/12/14 4,905
883706 작년 롱패딩 유행은 신의 한수였네요 39 흠흠 2018/12/14 24,097
883705 영어권 아닌 나라 국제학교에서 2년... 영어에 도움이 될까요?.. 6 완전궁금 2018/12/14 1,593
883704 연예인 실물 후기보다가 궁금.. 16 ㅎㅎ 2018/12/14 6,017
883703 이대 몇시에 발표나요? 1 .. 2018/12/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