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 보증금 상당액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요...

... 조회수 : 4,877
작성일 : 2018-12-11 21:27:23

아파트 전월세 계약 만기일이 12월 28일까지였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이상 전인 10월초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햇고,

11월 20일에 전월세 보증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이사 날짜가 1월 30일로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계약 만기일이 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도 1월 30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들보다 약간 싸게 받는 대신 2년치를 선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연장된 1개월에 대한 월세는 안 받는 것인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돈이 없어서 그러니

12월 28일 경(원래 아파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의 70% 정도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의 10%를 보냈기 때문에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80%를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 반환하는 셈입니다.


세입자의 이런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경험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지식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 전에 보증금의 80%까지를 미리 반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39.127.xxx.7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8.12.11 9:31 PM (121.175.xxx.13)

    절대 안되죠

  • 2. @@@
    '18.12.11 9:32 PM (121.182.xxx.252)

    보통은 누가 저리 해줄까요??
    돈 있어도 조심할 듯 합니다.
    미리 못준다 하고 1월 한달치 월세도 받으셔야죠.
    자기들이 그리 날짜 정하고(생각이 없나??) 어디 70프로나 미리 달라고 하나요?
    돈 없으면 날짜 맞춰서 나갔어야지요..
    보증금은 얼마 안되서 저리 생각하나 싶네요.

  • 3. 원글
    '18.12.11 9:33 PM (39.127.xxx.76)

    보증금이 몇 억 됩니다....
    70%라고 해도 3억이 넘어요...

  • 4. 아니요
    '18.12.11 9:33 PM (203.128.xxx.93) - 삭제된댓글

    먼저 주신 10프로도 안줘도 되는거에요
    선의로 주는거지 주라는 법은 없대요

    이삿짐 빼고 손상 없나 확인하고 관리비정산 끝나면
    키받고 주는거에요

    날짜에 맟춰놔서 어렵다 하세요

  • 5. ..
    '18.12.11 9:34 PM (223.38.xxx.160)

    70퍼센트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월세 받아야쥬

  • 6. ...
    '18.12.11 9:36 PM (125.132.xxx.167)

    월세안내고 퇴거안하는 세입자얘기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여기82에
    막 못쫓아낸다던데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 7. ㅇㅇ
    '18.12.11 9:42 PM (110.12.xxx.167)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날
    짐 다뺏나 확인하고 주는겁니다
    마지막 월세는 이사나가기 한달전에 선불로 받으세요
    만약 송금 안하면
    보즘금에서 제하겠다고 미리 말하시고요
    경우없는 세입자네요

  • 8.
    '18.12.11 9:45 PM (112.162.xxx.83)

    동시이행 해야해요 집비우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괜히 미리주고 걱정 하지마세요

  • 9. 절대
    '18.12.11 9:53 PM (124.49.xxx.52) - 삭제된댓글

    절대절대 안되는데
    안되요
    라고하지마시고

    저희사는집 전세돈을 빼서 이사하며드려야해서 미리주기 불가능하네요

    라고 말하세요

  • 10. @@@
    '18.12.11 9:56 PM (121.182.xxx.252)

    전월세라 하기에 싼 월세집인줄 알았어요.
    세입자 양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 11. .....
    '18.12.11 10:17 PM (211.36.xxx.204)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세입자 사정은 그 사람 몫입니다.

  • 12. ...
    '18.12.12 9:51 AM (222.108.xxx.184)

    원칙대로 하세요.
    세입자 사정때문에 1달 더 사는 것이니 월세는 당연히 받아야 해요.
    통상 마지막달 월세는 정확히 일수로 계산해요. 가령 25일 살았다면 25일분만.
    보증금도 이사 당일 정산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 70프로 받고 이사 당일 나가지 않으면 어쩌시려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4248 용산아이파크몰 키즈카페 있나요? 1 용산 2018/12/23 748
884247 노안에 난시가 심해지는것도 들어가나요 4 ㅠㅠ 2018/12/23 2,032
884246 36개월 아이와 주말부부하며 일하기 3 고민 2018/12/23 1,294
884245 단국대 무역과 가천대 글로벌경영 선택 도와주세요 24 크림330 2018/12/23 4,093
884244 마트 아줌마들 기에 눌려요 9 ... 2018/12/23 5,947
884243 톱스타 유백이 재방하네요. 5 청정 2018/12/23 1,393
884242 이태란 28 nn 2018/12/23 4,893
884241 피오의 맨체스터 5 볼때마다 2018/12/23 1,255
884240 넘어갈 준비됐습니까" 1 // 2018/12/23 907
884239 가장 돈 많이 드는 취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4 취미 2018/12/23 24,543
884238 우렁살로 뭐 해먹나요? 9 ㅇㅇ 2018/12/23 2,326
884237 전세자금 내주는 대출이 있나요? 5 질문 2018/12/23 1,695
884236 영어 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5 ... 2018/12/23 1,919
884235 황금번호뒷자리가지신분 우리말해보아요.. 26 익명中 2018/12/23 4,335
884234 논란의 원인이 이태란씨 연기력때문일까요? 10 이게 2018/12/23 4,065
884233 아이폰컨트리락 4 아이폰 2018/12/23 847
884232 이수임 맘대로 소설 못쓰지않나요? 10 ... 2018/12/23 2,135
884231 시부모님 병원수발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11 ㅠㅠ 2018/12/23 5,022
884230 유시민, 가짜뉴스 대응 팟캐스트 론칭…"정계 복귀는 N.. 21 ㅇㅇㅇ 2018/12/23 2,424
884229 현빈.. 누가 데려갈까요?? 13 ㅇㅇ 2018/12/23 5,024
884228 삼겹살 보다 라면이 몸에 나빠요? 9 겹살아 2018/12/23 3,505
884227 베프비밀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 46 ㅡㅡ 2018/12/23 25,859
884226 제글은 항상 제팬들을 향합니다 21 tree1 2018/12/23 2,746
884225 결혼 20주년인데 뉴질랜드 2018/12/23 1,224
884224 부모님이 동갑이신 분들 계신가요? 4 = 2018/12/2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