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설정 문의드려요..

ㅁㅁ 조회수 : 985
작성일 : 2018-12-11 21:24:09
지방 8년차된 34평 아파트 
분양가 2억5천,

현 시세 3억 정도..

분양받은 명의 집주인 a가 있고, 등기권리증은 다른분 b 한테 있다고 하는데요ㅡ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데,
a는 해주려는데, b가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a,b는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보통 전세금맟 묵시적 갱신등은 다 a가 했거든요..

보통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권설정 해주지 않나요?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IP : 112.148.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1 9:26 PM (121.182.xxx.252)

    다 부동산에 여쭤봐야 할 것들이죠....복비를 왜 주는데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전 이런 집엔 안 들어갑니다.

  • 2. 원글이
    '18.12.11 9:29 PM (112.148.xxx.86)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이사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원하는데 b가 거부해서 계약이 안되었어요..
    a가 나중에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금 주겠다는데요..
    전세권 설정이 그리 복잡한건가요?

  • 3. ...
    '18.12.11 9:56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 안해주는 집주인이 더 많아요.
    법적으로 하자없는 집이라면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해요

  • 4. ^^
    '18.12.11 10:02 PM (121.182.xxx.252)

    저희도 계약할땐 별말 없더니 나중에 하락해달라 하더라구요..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돈을 금융권에 갚아야한다는 그 생각을 안 잊어버릴려고...신경쓰이긴 했어요.
    금융권에서 전화와서 다다다 뭐 많이 묻고.
    나이든 분이면 싫다 할 수 있어요..충분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5447 부산 해운대 부근에 사는분들 계신가요?! 11 관광객 2018/12/20 2,519
885446 숙대 맛집 투어 10 2018/12/20 2,097
885445 해감 덜 된 냉동 바지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사랑해둥이 2018/12/20 2,445
885444 수미네 반찬 감자전 3 ........ 2018/12/20 2,902
885443 있는 사람들은 40만원 정도는 카드할부 안하나요? 55 ... 2018/12/20 8,395
885442 운남성 리장(여강) 다녀오신 분 계세요? 혹서, 혹한 피하고 싶.. 6 중국여행 2018/12/20 1,208
885441 다시만난 남자 2 mabatt.. 2018/12/20 1,034
885440 압력밥솥 vs 전기밥솥. 요리용으로 산다면? 8 밥솥요리 2018/12/20 1,952
885439 영화 '스윙 키즈'를 봤습니다 6 ... 2018/12/20 2,288
885438 강릉펜션참사-"누가 왜 만졌나?" 보일러 연통.. 8 꼭밝혀지길 2018/12/20 3,957
885437 노후차 타도 될런지요. 7 쏘렌토 2018/12/20 1,235
885436 김성태 딸 채용비리건은 8 ㅇㅇ 2018/12/20 1,332
885435 끓인 누룽지를 도시락으로 싸달라는데 15 ㅇㅇ 2018/12/20 3,882
885434 25~29세 고용률 36년來 최고.."단기 일자리정책 .. 8 ㅇㅇ 2018/12/20 821
885433 달라진 김태우 골프접대 진술…신빙성 '흔들' 4 ... 2018/12/20 1,065
885432 간에 담관이 커져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2 니체 2018/12/20 1,443
885431 인터넷이랑 tv는 어디서바꾸면 혜택이 클까요? 3 2018/12/20 935
885430 국문과.. 서강대, 성대 둘 중 어디로 갈까요? 31 선택 2018/12/20 4,310
885429 hi 와 hello의 차이점은 뭔가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알려.. 5 궁금해요 2018/12/20 3,770
885428 kb 카드 오늘 당장 6 김ㄱㅅ 2018/12/20 2,178
885427 주부인데 단독 건강보험인경우 어떤 경우세요? 11 ?? 2018/12/20 1,694
885426 靑 "최경환 첩보, 특감반장 지적받고 폐기된 문건&qu.. 3 그랬구나 2018/12/20 802
885425 검정고시가 쉬운가요? 14 ㅊㅊ 2018/12/20 2,467
885424 연못에 빠진 고양이 구하는 개 12 .... 2018/12/20 2,113
885423 도와주세요 17 헤라 2018/12/20 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