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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부동산 상호 쪽지로 알려주는거 업무방해인가요?

근심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8-12-10 21:57:55
정말 악질이에요.
이루 말할수없어요.
협박 같지도 않은 협박도 하네요.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상호는 전혀 거론 않고 추정할 만한 단서없이 당한 일 글 올렸어요. 개인 쪽지로 상호 알려달라고 50통 와 있는데 더 이상 그집에 호구되지 말라고 상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IP : 223.38.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0 10:00 PM (122.38.xxx.110)

    네 되더라구요.
    며칠전에 여기 글 올리신 분도 계셨어요
    고소당하셨다고
    참 법이 거시기하죠

  • 2. 다른법
    '18.12.10 10:25 PM (119.69.xxx.46)

    정말 악질들 법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 3. ...
    '18.12.10 10:32 PM (121.156.xxx.119)

    정말 악질이고 당한게 많다면 법으로 처리해야죠
    인터넷에 올리는대신..
    법으로 처리할수 없는거면 악질은 아니라고 봐야...

  • 4. 묻어서
    '18.12.10 10:54 PM (175.209.xxx.57)

    비방은 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밝혀도 문제가 되나요.
    그냥 딱 일어난 일 그대로만요. 너무 괘씸하네요.

  • 5. 비슷
    '18.12.10 11:04 PM (221.140.xxx.157)

    한 일 겪어서 변호사랑 돈내고 상담했는데 업무방해죄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거라고 들었고
    명예훼손으로 건다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 주장해서 빠져나오기도 한다고...
    원글님 마음 이뻐요. 쪽지보내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무료통화 132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각도기 지참해서 쪽지보내세요

  • 6. 비슷
    '18.12.10 11:05 PM (221.140.xxx.157)

    그러니까 사해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도 형법의 업무 방해죄랑은 무관하다고.. 132 여기 전화해서 원글님이 개념 잡고 ㅉ쪽지 들어가세요~

  • 7. dd
    '18.12.10 11:50 PM (118.220.xxx.196)

    위에 비슷님..
    큰 일 나실 분이시네요.
    본인이 겪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터넷을 글 올리고 쪽지로 알려주는 거 업무방해, 명예훼손 맞아요.
    님도 댓글에 쓰셨네요.. 위법성..
    적법하지 못한 일이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법으로 해결봐서 위법한 일이라고 판결받아도 그거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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