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양도세 면제 조건

작은목소리 조회수 : 3,161
작성일 : 2018-12-07 18:41: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다가 2017영 8월에 시골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를  올 해 12월에  곧 등기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조건을 맞추기위해 시골집 시가 4천여만원을  27살 아들에게 증여를 마쳣지만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기때문에 1가구 2추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아들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1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전에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면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5.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7 6:53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아들과 원글 부부가 한세대로 되어 있으면 누구 명의든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들을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독립시키면 원글 부부가 1가구 1주택, 아들이 세대주로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2월 새 아파트 등기를 할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오래된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됩니다.

  • 2. 아들
    '18.12.7 6:5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1. 다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고 2. 1년 후에 새주택 등기를 등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골집은 주택으로 안치겠다고 발표한 거 같던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길

  • 3. ...
    '18.12.7 6:55 PM (180.71.xxx.169)

    농어촌 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 4. ...
    '18.12.7 6:57 PM (180.71.xxx.169)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유로 1가구 2주택 된 경우도 제외로 알고 있어요.

  • 5. 새옹
    '18.12.7 6:59 PM (49.165.xxx.99)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드님 세대분리 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 6. 아들
    '18.12.7 7:03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 7. 아들
    '18.12.7 7:06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1. 30세 이상 2. 30미만이면 결혼. 3. 월소득 발생

  • 8. 반듯
    '18.12.7 7:18 PM (220.85.xxx.39)

    아들이 30세이상이 아니고 27세라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세대주로 인정될걸요

  • 9. 따뜻한
    '18.12.7 7:36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지금 27세라도 새 주택 구입후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최대한 쓰면 3년뒤에 매매하면 될거고 그때면 아들도 30세가 넘지 않을까요?
    금방 파실 건가요?

  • 10. @@@
    '18.12.7 7:57 PM (223.62.xxx.134)

    시골집 4천만원짜리면 그냥 그거부터 파세요
    별로 오른것도 없을것같은데
    아들한테 증여하기에는 재산가치도 졀로 없네요
    생애 첫주택 기회도 날여버린거잖아요
    잘좀 알아보시고 중여하시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2619 개포 주공 재건축 vs. 대치 미도 14 00 2018/12/18 4,175
882618 친정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4 dnjsrm.. 2018/12/18 7,173
882617 조선일보가 발악을 하네요 10 ... 2018/12/18 2,121
882616 믿음생활 더 잘하고싶은데요 6 거너스 2018/12/18 1,320
882615 배정남은 부모복없는 대신 주변에 좋은사람들은 많은것 같아요. 18 ... 2018/12/18 6,769
882614 역시 박원순... 부동산 불싸지르기 다시 시동거나요? 강남 현대.. 24 역시 2018/12/18 3,463
882613 공연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명당자리 알려주세요~ 1 뮤지컬 2018/12/18 1,043
882612 우리나라 공교육은 뭐하는 곳인가요? 7 .... 2018/12/18 1,534
882611 자식 키우는게 젤 힘든것 같아요 4 진짜 2018/12/18 2,687
882610 정상과 청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ㅇㅇ 2018/12/18 2,045
882609 거의 한 달 되가는 기침이 안 나아요 30 ㅡㅜ 2018/12/18 4,706
882608 취업 못하는 거 vs 결혼 못 하는 거 9 ㅇㅇ 2018/12/18 3,187
882607 시어른 생활비문제요 27 .. 2018/12/18 6,468
882606 밥은 안먹고 주전부리만 먹는 분 계신가요? 7 다이어트 2018/12/18 2,520
882605 자동차 스마트키 배터리 어디서 교체하세요? 10 질문 2018/12/18 3,088
882604 7080 이라는 노래방? 술집?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3 7080 2018/12/18 2,454
882603 패딩 충전소재비율 따뜻한옷 사려면 어떤거 사야하나요? 4 따뜻하게 2018/12/18 1,733
882602 일본 돈키호테에서 스마트밴드를 사왔는데요 1 스마트 밴드.. 2018/12/18 1,293
882601 전 이 레시피로 김치찌개 식당맛 내고 있어요 24 김치찌개 2018/12/18 9,010
882600 70대 아빠 생신선물 고민이네요. 9 .. 2018/12/18 6,118
882599 미우새에서 김건모 손떨림 23 시청자 2018/12/18 31,495
882598 믹스커피에 식빵 한없이 들어가네요 17 ... 2018/12/18 4,634
882597 호텔예약업체 상담사 대부분 조선족인가봐요 1 통화 2018/12/18 1,331
882596 디스크.치아발치하면 허리 안아프단 말 들어보셨어요? 10 디스크 2018/12/18 2,650
882595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 6 Eng 2018/12/18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