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양도세 면제 조건

작은목소리 조회수 : 3,088
작성일 : 2018-12-07 18:41: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다가 2017영 8월에 시골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를  올 해 12월에  곧 등기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조건을 맞추기위해 시골집 시가 4천여만원을  27살 아들에게 증여를 마쳣지만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기때문에 1가구 2추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아들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1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전에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면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5.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7 6:53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아들과 원글 부부가 한세대로 되어 있으면 누구 명의든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들을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독립시키면 원글 부부가 1가구 1주택, 아들이 세대주로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2월 새 아파트 등기를 할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오래된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됩니다.

  • 2. 아들
    '18.12.7 6:5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1. 다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고 2. 1년 후에 새주택 등기를 등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골집은 주택으로 안치겠다고 발표한 거 같던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길

  • 3. ...
    '18.12.7 6:55 PM (180.71.xxx.169)

    농어촌 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 4. ...
    '18.12.7 6:57 PM (180.71.xxx.169)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유로 1가구 2주택 된 경우도 제외로 알고 있어요.

  • 5. 새옹
    '18.12.7 6:59 PM (49.165.xxx.99)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드님 세대분리 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 6. 아들
    '18.12.7 7:03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 7. 아들
    '18.12.7 7:06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1. 30세 이상 2. 30미만이면 결혼. 3. 월소득 발생

  • 8. 반듯
    '18.12.7 7:18 PM (220.85.xxx.39)

    아들이 30세이상이 아니고 27세라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세대주로 인정될걸요

  • 9. 따뜻한
    '18.12.7 7:36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지금 27세라도 새 주택 구입후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최대한 쓰면 3년뒤에 매매하면 될거고 그때면 아들도 30세가 넘지 않을까요?
    금방 파실 건가요?

  • 10. @@@
    '18.12.7 7:57 PM (223.62.xxx.134)

    시골집 4천만원짜리면 그냥 그거부터 파세요
    별로 오른것도 없을것같은데
    아들한테 증여하기에는 재산가치도 졀로 없네요
    생애 첫주택 기회도 날여버린거잖아요
    잘좀 알아보시고 중여하시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6361 기분 나쁘게 말하는 오랜 친구 31 따봉 2018/12/29 9,286
886360 이재명출당/탈당 촉구 집회 4 참여해주세요.. 2018/12/29 957
886359 보험가입좀문의드려요 2 완전무지 2018/12/29 909
886358 접시를 '사라'..라고 표현하나요? 19 dma 2018/12/29 3,894
886357 명품 안경테가 있는데 알을 어디서 맞춰야 하나요? 4 ... 2018/12/29 2,420
886356 센서티브와 서툰 감정이라는 책이 있네요..ㅎㅎㅎㅎ 8 tree1 2018/12/29 1,584
886355 뭐 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아이 어떡하나요? 11 ㅇㅇ 2018/12/29 1,695
886354 서울지하철 9호선 이용하시는 분 복잡하지 않나요? 4 12개월 계.. 2018/12/29 1,602
886353 브라만 하면 소화가 잘 안되요. 6 ... 2018/12/29 2,427
886352 자랑하는 사람이 싫은것도 자격지심일까요? 42 ㅇㅇ 2018/12/29 12,807
886351 주택 청약을 하고싶은데요 3 청약 2018/12/29 2,062
886350 종아리 살도 빠지나요? 5 .... 2018/12/29 3,376
886349 우는 아이 울음을 멈추게 하는 초간단 비법 8 링크/퍼옴 2018/12/29 3,598
886348 바람나는거 남일아니더군요. 28 ~~ 2018/12/29 26,232
886347 스카이캐슬 세라 정체 10 예서 2018/12/29 8,805
886346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12 .... 2018/12/29 3,893
886345 스카이 캐슬에서 정준호 말투 25 ㅋㅋㅋ 2018/12/29 7,679
886344 22개월아기 응가할때 힘들어해요 6 모모 2018/12/29 2,934
886343 썬크림 순한거 좀 알려주세요. 13 ㅠㅠㅠㅠㅠㅠ.. 2018/12/29 2,318
886342 스마트워치 잘 아시는 분? 학부 2018/12/29 885
886341 우리집 강아지는 왜 이럴까요? 2 이해불가 2018/12/29 1,879
886340 혹시 안검하수하고 나면 눈을 뜨고 자는 기간이 많이 길어질까요?.. 3 안검하수 2018/12/29 1,816
886339 식탁에 냅킨 어떤 거 쓰시나요? 1 궁금 2018/12/29 1,287
886338 부산에도 대구 미진분식 스탈 김밥있나요?? 1 헬루 2018/12/29 1,481
886337 계춘할망 3 김만안나 2018/12/29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