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양도세 면제 조건

작은목소리 조회수 : 3,025
작성일 : 2018-12-07 18:41: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다가 2017영 8월에 시골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를  올 해 12월에  곧 등기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조건을 맞추기위해 시골집 시가 4천여만원을  27살 아들에게 증여를 마쳣지만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기때문에 1가구 2추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아들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1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전에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면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5.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7 6:53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아들과 원글 부부가 한세대로 되어 있으면 누구 명의든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들을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독립시키면 원글 부부가 1가구 1주택, 아들이 세대주로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2월 새 아파트 등기를 할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오래된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됩니다.

  • 2. 아들
    '18.12.7 6:5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1. 다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고 2. 1년 후에 새주택 등기를 등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골집은 주택으로 안치겠다고 발표한 거 같던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길

  • 3. ...
    '18.12.7 6:55 PM (180.71.xxx.169)

    농어촌 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 4. ...
    '18.12.7 6:57 PM (180.71.xxx.169)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유로 1가구 2주택 된 경우도 제외로 알고 있어요.

  • 5. 새옹
    '18.12.7 6:59 PM (49.165.xxx.99)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드님 세대분리 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 6. 아들
    '18.12.7 7:03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 7. 아들
    '18.12.7 7:06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1. 30세 이상 2. 30미만이면 결혼. 3. 월소득 발생

  • 8. 반듯
    '18.12.7 7:18 PM (220.85.xxx.39)

    아들이 30세이상이 아니고 27세라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세대주로 인정될걸요

  • 9. 따뜻한
    '18.12.7 7:36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지금 27세라도 새 주택 구입후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최대한 쓰면 3년뒤에 매매하면 될거고 그때면 아들도 30세가 넘지 않을까요?
    금방 파실 건가요?

  • 10. @@@
    '18.12.7 7:57 PM (223.62.xxx.134)

    시골집 4천만원짜리면 그냥 그거부터 파세요
    별로 오른것도 없을것같은데
    아들한테 증여하기에는 재산가치도 졀로 없네요
    생애 첫주택 기회도 날여버린거잖아요
    잘좀 알아보시고 중여하시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757 생강청 만들 때 국산생강 쓰면 안되나요? 여러가지 여쭙니다. 4 도와주세요 2018/12/08 1,712
881756 삭힌고추에 골마지가 생겼는데 1 삭힌고추 2018/12/08 3,183
881755 연애의 맛 이필모커플 6 ..... 2018/12/08 4,731
881754 지금 전교1등하는 조카랑 공부 못하는 조카 어릴때요 10 씁쓸 2018/12/08 7,066
881753 이게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17 ... 2018/12/08 2,059
881752 교정 병원 몇군데 다녀보려는데 20 ㅇㅇ 2018/12/08 2,497
881751 5학년 딸 먹성 좀 봐주세요. 19 ... 2018/12/08 2,924
881750 하이그로시 싱크대.. 청소 후 광나게 하려면? 5 어디 2018/12/08 4,499
881749 이 패딩 어떤가요. 10 ㅡㅡ 2018/12/08 3,118
881748 이재명 이제 끝나가나보네요..마지막 발악이 대~단하네... 19 ㅎㅎㅎ 2018/12/08 3,958
881747 오키나와 연말연초에 문 닫는곳 많을까요 2 오키 2018/12/08 713
881746 헌혈의 집 일하시는 분이 마음에 드는데 5 소심남 2018/12/08 1,577
881745 태양광 가짜뉴스 2 fake 2018/12/08 917
881744 목동인데요 타이어공기압 체크 어디가서 하면 될까요? 6 ........ 2018/12/08 3,607
881743 남편 주식 사고 55 인생 2018/12/08 23,666
881742 40중반 가성비좋은 롱패딩추천해주세요. 9 패딩 2018/12/08 3,321
881741 냉에서 피 비린내 ㅜ 1 00 2018/12/08 5,024
881740 타미힐피거여성 패딩은 어때요? 10 ... 2018/12/08 3,596
881739 버버리 머플러 요즘 얼마나 하나요 3 lush 2018/12/08 2,886
881738 중학교 국사과 교재 살려는데 출판사 상관없나요? 2 내년중1 2018/12/08 485
881737 단독실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2 ㅇㅇ 2018/12/08 1,408
881736 혜경궁 오리발 내미니 어쩔 수 없나보네요 5 55 2018/12/08 2,180
881735 스카이캐슬.. 어제 설정 저는 진부했어요 10 Sky 2018/12/08 5,101
881734 김장무가 너무 맛있네요 6 과일같음 2018/12/08 1,904
881733 영리병원 생기면 내국인 진료도 하게될거고 미국처럼 되는건데 5 ㅇㄹ 2018/12/08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