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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려요

햇빛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18-12-06 15:27:07
예를 들어 흔자사는 노인명의로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요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할 경우
세금이 어떤종류, 얼마 나오나요?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IP : 39.7.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이신스
    '18.12.6 4:00 PM (222.109.xxx.238) - 삭제된댓글

    증여는 생전에 주는 재산
    상속은 사후에 가져가는 재산

    증여는 일정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세율에 따라 세금책정
    상속역시 일정한 비과세를 제외하고 상속세율에 따라 세금 책정

  • 2. ㅇㅇ
    '18.12.6 5:01 PM (121.165.xxx.77)

    상속받는 자녀가 외동이라고 가정할 때,

    증여 - 증여분 5천만원 제외 6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과세
    상속 - 상속분 공제 5억제외 2억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

  • 3. 윈디
    '18.12.6 6:50 PM (223.39.xxx.233)

    증여는 납세의무자가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돌아가셨으니 상속받은 사람들이 내지요.
    증여는 증여해준 물건 별로 각각이 매기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를 상속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이 훨씬 세금이 적게 나와요.
    기본공제자체가 금액이 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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