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이러다 진짜 감옥가겠는데요...

요거요거 조회수 : 6,697
작성일 : 2018-12-05 12:19:49

분당서울대병원장에게 형 강제입원 요청했다는 거 증언 나옴 후덜덜 ㄷㄷㄷ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05002594916...


당시 병원장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 진술
“대면진단 필요하다는 전문의 자문에 거절”
검찰, 李지사의 강제입원 불법성 사전 인지에 주목
이재명(54) 경기도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의 강제입원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직접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

IP : 125.177.xxx.55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18.12.5 12:21 PM (116.125.xxx.203)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하는지?
    이재명 정신감정을 해봐야 할것 같음

  • 2. 올 겨울도
    '18.12.5 12:21 PM (125.177.xxx.55)

    지난 겨울 만큼 추웠으면 좋겠네요
    추운 거 싫은데 누구 땜시 아주 감빵이 땡땡 얼었으면 싶음

  • 3. 이렇게
    '18.12.5 12:23 PM (125.177.xxx.55)

    정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장관은 2008~2013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번 연임한 뒤 2015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조사를 빼박으로 해놨으니 50대 남자 운전기사가 앗뜨거 빽스텝한듯???

  • 4. 진작에
    '18.12.5 12:24 PM (61.105.xxx.166)

    감옥에 갈 인간이 어떻게 도지사를 하고 있는지..

  • 5. 제명출당 참치마요
    '18.12.5 12:26 PM (125.177.xxx.55)

    검찰은 정 전 장관을 포함해 일부 병원장들과 정신과 전문의, 강제입원을 반대했던 전직 보건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주 초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지사에겐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6. --
    '18.12.5 12:26 PM (220.118.xxx.157) - 삭제된댓글

    그 50대 남자는 좋다고 모 기관에 낙하산으로 취임했다가 이미 도망칠 준비 중..

  • 7. ㅇㅇ
    '18.12.5 12:28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고작 성남시장으로 저런 짓 이라니
    감옥가라 낙지야

  • 8.
    '18.12.5 12:28 PM (58.123.xxx.231)

    정신병원은 이재명이 가야겠네요. 아무리 싫어도 어찌 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을 하나요? 부인은 조카에게 협박하고 ᆢ부부가 악마네요

  • 9. 이게
    '18.12.5 12:29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스모킹건이었네요

  • 10. 살다살다
    '18.12.5 12:29 PM (59.23.xxx.88)

    이런 무서운 인간은 처음 보네요
    구속이 답

  • 11.
    '18.12.5 12:30 PM (110.70.xxx.75)

    남편은 겉포장에 능수능란 마눌은 눈에 독기가

  • 12. 강추
    '18.12.5 12:30 PM (222.239.xxx.72)

    정신과 강제진단은 이재명이 받아야겠요.
    이재명 심리검사 좀 해봤으면...

  • 13. 소중한 자산타령
    '18.12.5 12:30 PM (125.177.xxx.55)

    하던 이해찬은 감옥가기 일보 직전인 이재명 보고도 암시랑 안할까요??
    접시에 물 꽉꽉 밟아 드리고 싶네요

  • 14. ....
    '18.12.5 12:31 PM (125.128.xxx.199) - 삭제된댓글

    그냥 니 발로 정신병원으로 들가라...

    아니지 그것도 사치야.

    너같은 사회악은 그저 깜빵가서 되질 때 까지 거기 갇혀 있기를.

    그게 이 사회를 보호하는 거니까.

    와 진짜 나쁜 (#ㄲ*ㅕㅖ(#*껴ㅖㅕㄲ

  • 15. 저런인간
    '18.12.5 12:32 PM (211.114.xxx.15)

    시대가 좋은건지 잘 속인건지 도지사까지 ~~~

  • 16.
    '18.12.5 12:32 PM (58.123.xxx.231)

    이걸 보고도 김어준 김갑수 진중권 이재명 두둔하면 같은 악마로 ᆢ 인권 중요시 하는 진보가 같은편은 악마도 두둔하는게 말이 되나요

  • 17. 감옥을 가든지
    '18.12.5 12:33 PM (125.177.xxx.55)

    정신병원을 가든지 양단간에 하나 선택했으면 싶은 인간쓰레기입니다
    물고빨고 밑닦아주고 점찍던 것들도 정신차려!!!

  • 18. ..
    '18.12.5 12:42 PM (218.148.xxx.195)

    특검해야죠

  • 19. ㅇㅇ
    '18.12.5 12:45 PM (223.33.xxx.112)

    잘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기소된다면 도지사 자리는 유지되는건가요?

  • 20. 기소되도
    '18.12.5 12:46 PM (222.239.xxx.72)

    도지사유지..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합니다.

  • 21. ....
    '18.12.5 12:47 PM (110.47.xxx.227)

    기소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 재판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도지사 자리가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2. 백비서도 아니고
    '18.12.5 12:50 PM (125.177.xxx.55)

    이재명(54) 경기도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의 강제입원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직접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죄짓고는 못살죠....이재선 형님 가족 그동안 얼마나 원통했을지

  • 23. 이거야 원
    '18.12.5 12:52 PM (123.212.xxx.56)

    조만간 떡 돌려야되나....
    동치미하고 같이.

  • 24. .....
    '18.12.5 12:53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이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2건을 합쳐서 선거법 위반에 적용되는 재판기간인 1년 이내에 판결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따로 판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소되면 일단은 1년 이내에 어떤 결과든 나오지 않을까요?

  • 25. 겁도없이
    '18.12.5 12:55 PM (223.38.xxx.95)

    아무데나 직권남용한거 맞네요

  • 26. 선거법 관련
    '18.12.5 12:57 PM (119.64.xxx.207)

    재판이라 일 년안에 끝내야 합니다.

  • 27. 좋아요
    '18.12.5 1:02 PM (182.226.xxx.79)

    인과응보죠.

  • 28. ..
    '18.12.5 1:03 PM (223.62.xxx.106)

    전두환때 삼청교육대와 박근혜때 관련자들 자살인지 타살인지 연일 뉴스에 나왔는데,고작 성남시장하면서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군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저위에 진보라고 나열한 사람들도 진보가 아니라 진보라는 타이틀로 위장한 정치로 먹고사는 날파리 위장 정치 자영업자들일뿐이죠.

  • 29. 진실을 아는 사람
    '18.12.5 1:05 PM (125.177.xxx.55)

    윗님 댓글처럼 저도 518 광주피해자 유족들을 광주 큰 행사 때 높으신 분 내려오면 유족들이 시위할까봐 짐짝처럼 태워 허허벌판 산골짜기에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 생각났어요 군출신 아니고(면제?) 전통 만한 큰 권력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꼴랑 성남시장 권력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무섭게 휘두르는 사람이 웬 민주진영 대선후보??

  • 30. 이재명 즉각구속!
    '18.12.5 1:32 PM (117.111.xxx.162)

    공포스럽네요. 친형에게도 저러는데...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정적이나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슨짓을 벌일지 ㅎㄷㄷ 하네요.
    졸개들 모아서 수도권 대형사고라도 만들수도 있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 31. ..
    '18.12.5 1:49 PM (211.205.xxx.142)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 더 무섭네요.

  • 32. 시장 권력으로
    '18.12.5 1:51 PM (222.235.xxx.146)

    완전 무소불위였네.
    도른 새끼

  • 33. 하아
    '18.12.5 3:45 PM (175.209.xxx.232)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쳐넣어 사회와 격리시켜야 됨

  • 34. 미네르바
    '18.12.5 5:01 PM (39.7.xxx.66)

    어째 이런 글에는 털구락들이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063 첫사랑이었고 지독한 짝사랑이었던 친구가 꿈에 나왔어요 1 ㅡㅡ 2018/12/06 1,996
881062 이재명이 밀리니 가짜뉴스로 민심어지럽히는 이재명지지자들!! 15 아우~ 2018/12/06 1,014
881061 예체능(학원) 정리 하려고하는데요.. 8 ... 2018/12/06 1,678
881060 오사카 유니버설이요 5 ^^ 2018/12/06 1,455
881059 말을 홀딱 뒤집는 아이때문에 너무 화나요 8 2018/12/06 1,948
881058 이렇게만 넣고 보쌈고기 삶아도 되나요? 5 ... 2018/12/06 1,335
881057 손님이 맥도날드 직원을 때린 사건이 또 생겼어요. 8 서비스직 2018/12/06 2,458
881056 부산 화명역 근처는 거주지로 어떤가요? 5 ... 2018/12/06 1,099
881055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8 ... 2018/12/06 809
881054 절임배추 겉잎을 김치위에 덮어도 괜찮나요?? 2 김장 2018/12/06 1,440
881053 유치원에 지원한 세금이 쓰이는 곳 1 ... 2018/12/06 520
881052 영어회화는 어떤 사람이 잘하던가요? 11 회화 2018/12/06 2,723
881051 추어탕집 수능만점.. 엄마가 42살에 낳았네요. 49 ... 2018/12/06 23,232
881050 일제강점기, 우리의 판소리까지 건드린 일본 2 쪼잔한것들 2018/12/06 849
881049 자녀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 없다는 뭘보면 알 수 있나요? 23 2018/12/06 6,517
881048 방탄 MMA 멜론 공연 본 외국인들 반응이에요. 펌 15 내가아미 2018/12/06 6,042
881047 몸매 만들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6 ㅇㅇ 2018/12/06 2,150
881046 싸이코 친정엄마 31 suekk 2018/12/06 14,608
881045 유치원 3법 !!! 박용진 의원 '용진 TV' 많이 봐주세요... 4 .... 2018/12/06 662
881044 확장한 집살면 결로나 단열 괜찮나요? 6 2018/12/06 3,035
881043 시술했는지 부었는지도 모를까봐 병자 코스프레.... 1 2018/12/06 1,516
881042 자식걱정하다 늙어버렸는데, 3 어쩔까요 2018/12/06 3,753
881041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소득주도성장.. 2 소득 2018/12/06 517
881040 시부상 조문온 친정 부모님께 무례한 시어머니. 63 2018/12/06 21,177
881039 아는 동생이 파혼했다는데 기가막히네요 23 ,, 2018/12/06 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