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에 대한 궁금

mabatter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18-12-05 10:01:53
궁금한것이 있어요.
오년전에 재건축할려고 비워둿던 30년된 10평 아파트를 아빠로부터 제가 증여받아 최근에 20평값을 제가 내고 분양받앗어요.
지방이라 가격은 비싸지 않구요.
이런경우 형제들이 저한테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건지요?
아빠는 살아계시구요
IP : 211.246.xxx.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5 10:04 AM (106.102.xxx.7)

    원글님거죠.

  • 2. 사전증여
    '18.12.5 10:08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사전증여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증여후 10년
    '18.12.5 10:11 AM (110.9.xxx.89)

    지나고 사망하시면 유류분청구 못합니다.

  • 4. ...
    '18.12.5 11:16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형제들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때부터 10년 이내에는(아버지의 사망사실과 증여 사실 둘 다 알게 된 시점부터는 1년) 형제들 각자 자신의 유류뷴(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인 형제(글쓴이)가 미리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 받아갔는지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반환대상이에요. 그 외 다른 조건이나 세금 소급과 헷갈려서 잘못 쓴 댓글도 보이네요.

  • 5. 질문이요!
    '18.12.5 11:25 AM (211.177.xxx.36)

    항상 궁금했었는데 본인의지대로 사전 증여했어도 나중에 자식들이 다시 소송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해 간다면 사전증여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재산을 내 맘대로 증여했어도 사망후 유류분 소송하면 재산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대로 일정하게 나눠진다는 말씀인가요?

  • 6. ...
    '18.12.5 11:47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란 어떤 상속인(자식,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이 생전증여가 없었다면 원래 받아야 했던 법정상속분을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의 절반 또는 3분의 1만 돌려받는 거예요.
    재산 주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거죠.
    내 재산 내 맘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 제각각 집안 사정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 할 수고 있잖아요. 반대로 모든 상속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오히려 불공평한 상황인 집도 있을 거고요. 그래거 국가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어떤 상속인에게든 최소한으로 보장해주자 라는 의도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대신 재신 주인이 사망한 이후 1년 또는 10년의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또 제한을 두고요.

  • 7. 음..
    '18.12.5 11:47 AM (110.8.xxx.13)

    175 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일테구요. 그 다음은 증여를 입증할 증거?

  • 8. ...
    '18.12.5 11:53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사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은 유류분 과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인터넷으로 떠돌아서 그런 것 같고 실전에서 상속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헷갈려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0868 만두 몇개까지 드실수있으세요? 7 집만두 2018/12/08 2,203
880867 조선일보 너무 속보여... 4 ㅇㅇ 2018/12/08 1,469
880866 꼬막요리 5 ㅠㅠ 2018/12/08 1,716
880865 82에서 이태란이 미움받는 이유.. 19 ... 2018/12/08 8,082
880864 제 주위 빚 2억은 기본 9 40대초 2018/12/08 8,403
880863 메이크업 유튜버 추천좀 해주세요 13 유튜브 2018/12/08 3,490
880862 관리자님도 그들과 한 팀 16 생각 2018/12/08 1,396
880861 유백이 볼만하네요~ 3 톱스타 2018/12/08 1,760
880860 날 추운데 오늘 세탁기 쓰셨나요? 7 2018/12/08 2,082
880859 미래의 겨울아우터를 상상해봤어요.. 1 미래 2018/12/08 1,076
880858 나의 결핍과 인간관계.. 9 ... 2018/12/08 4,234
880857 .... 7 .... 2018/12/08 1,222
880856 유기견봉사하고 싶은데요 1 지역 2018/12/08 742
880855 신발 방수스프레이 써보신분? 4 pppp 2018/12/08 1,035
880854 스카이캐슬 중2딸과 같이볼만하나요? 4 doroso.. 2018/12/08 1,691
880853 맛있는 시판만두 찾아요~ 15 추천해주세요.. 2018/12/08 3,871
880852 코스트코 연어 회로 먹음 안되는 거예요? 15 궁금 2018/12/08 12,583
880851 웃긴 패딩광고 두개요.. 11 뭐래 2018/12/08 2,949
880850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재차 반박 2 이재명 아웃.. 2018/12/08 882
880849 허리와 목디스크로 사무직 업무 못하겠다 했더니 남편 6 2018/12/08 2,612
880848 스카이 캐슬 보면서 불편한 점 5 ... 2018/12/08 4,733
880847 냉동했던 베이글 어찌해서 드시나요? 14 ... 2018/12/08 5,561
880846 마모트 marmot 패딩 강추! 15 .. 2018/12/08 6,174
880845 유서를 공개하는 기준이 ... 6 언론들아! 2018/12/08 1,493
880844 스카이캐슬은 입주때 보증금이 없나요? 8 ... 2018/12/08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