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한 궁금
오년전에 재건축할려고 비워둿던 30년된 10평 아파트를 아빠로부터 제가 증여받아 최근에 20평값을 제가 내고 분양받앗어요.
지방이라 가격은 비싸지 않구요.
이런경우 형제들이 저한테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건지요?
아빠는 살아계시구요
1. ..
'18.12.5 10:04 AM (106.102.xxx.7)원글님거죠.
2. 사전증여
'18.12.5 10:08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사전증여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후 10년
'18.12.5 10:11 AM (110.9.xxx.89)지나고 사망하시면 유류분청구 못합니다.
4. ...
'18.12.5 11:16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형제들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때부터 10년 이내에는(아버지의 사망사실과 증여 사실 둘 다 알게 된 시점부터는 1년) 형제들 각자 자신의 유류뷴(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인 형제(글쓴이)가 미리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 받아갔는지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반환대상이에요. 그 외 다른 조건이나 세금 소급과 헷갈려서 잘못 쓴 댓글도 보이네요.5. 질문이요!
'18.12.5 11:25 AM (211.177.xxx.36)항상 궁금했었는데 본인의지대로 사전 증여했어도 나중에 자식들이 다시 소송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해 간다면 사전증여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재산을 내 맘대로 증여했어도 사망후 유류분 소송하면 재산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대로 일정하게 나눠진다는 말씀인가요?
6. ...
'18.12.5 11:47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유류분이란 어떤 상속인(자식,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이 생전증여가 없었다면 원래 받아야 했던 법정상속분을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의 절반 또는 3분의 1만 돌려받는 거예요.
재산 주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거죠.
내 재산 내 맘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 제각각 집안 사정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 할 수고 있잖아요. 반대로 모든 상속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오히려 불공평한 상황인 집도 있을 거고요. 그래거 국가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어떤 상속인에게든 최소한으로 보장해주자 라는 의도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대신 재신 주인이 사망한 이후 1년 또는 10년의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또 제한을 두고요.7. 음..
'18.12.5 11:47 AM (110.8.xxx.13)175 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일테구요. 그 다음은 증여를 입증할 증거?8. ...
'18.12.5 11:53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사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은 유류분 과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인터넷으로 떠돌아서 그런 것 같고 실전에서 상속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헷갈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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