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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잔금날 못가면

부동산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18-12-03 19:49:40
사정상 못가게 되었고 매도자 원하는 계약시간에 대리인도 못구했어요
법무사와 부동산분이 등기확인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매도자에게 잔금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데 괜찮은가요.
영수증은 카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낸다고해요.
만약 괜찮다면 제가 챙겨야할 부분은 뭐가있을까요.
초보라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2.154.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일
    '18.12.3 8: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등가부등본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잔금날짜로 대출 잡힌거 없나 보시고 계약상 매도자 이름으로 잔금 입금 하고 법무사와 비용처리할것 영수증 사진 받고 취득세및 법무사등기수수료 입금 해주고 현금영수증 처리 할것 요구 하고 중개료도 입금전 현금영수증 처리 한거 사진 찍어 보내라 해 놓고 중개료 입금 하고.
    법무사수수료도 미리 금액 알려 달라 합의 보고 현금영수증 미리처리 해 달라하고요.
    건물 각종 열쇠 넘겨 빋아야죠.
    살던 사람 나가면
    관리비정산금까지
    님이 받아 놔야 이번달에 내죠.

  • 2. 풀향기
    '18.12.3 8:04 PM (222.154.xxx.27)

    아 자세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캡쳐해서 그대로 잘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 3. 당일
    '18.12.3 8:1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집 비우고 열쇠 받는거면 중개인더러 집 싹 비웠나 사진보내 달라 하세요.
    가구 1도 남아 있으면 님 그 집 못들어갑니다.

  • 4. 다행입니다
    '18.12.3 9:56 PM (124.197.xxx.21) - 삭제된댓글

    ㅠㅠ앞에 답변준분이 계셨는군요~
    매수자 준비서류가 반드시있어야하는데
    법무사 대행이건 본인이 직접등기이전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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