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기업 직원은 겸직(알바, 사업) 가능한가요?

공기업 조회수 : 7,236
작성일 : 2018-12-01 14:58:40
공기업 직원은 겸직(알바, 사업) 가능한가요?
되긴 되는데 특정한 경우만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예컨대 일자리 관련 업무 하는 동안은(순환 보직이니까)
취업생 관련 알바나 사업은 안 된다든가...
개인 블로그로 하더라도 사업자번호 받아야 하나요?
IP : 182.222.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12.1 3:09 PM (211.36.xxx.130)

    궁금하네요.
    운동하면서 알게된 아줌마는 남편이 공기업 다니는데(지방) 매일 집으로(경기도) 퇴근하더시피 오가며 과외를 하는데요, 고딩수학 과외 한타임에 70씩 받는데 꽉 차서 새 학생을 받을수가 없다고...
    급여보다 더 번다고 자랑하길래 저도 궁금했네요.

  • 2. 겸직금지
    '18.12.1 3:12 PM (222.97.xxx.242)

    당연히 입사규정에 겸직금지입니다.

  • 3. 지방공기업 직원
    '18.12.1 3:13 PM (180.66.xxx.179)

    사업자등록증은 임대만 가능하고.
    겸직는 불가능해요. 위에분 과외야 사업자 안내고 현금으로만 받고 하는걸테고요.

  • 4. 순이엄마
    '18.12.1 3:54 PM (117.111.xxx.184)

    겸직불가입니다. 신고하면 짤려요

  • 5. 원글
    '18.12.1 4:04 PM (182.222.xxx.141)

    책에 보면 국책연구소, 공기업 직원이 번역한 것도 있고,
    블로그 보면 취준생들 자소서 대신 써주는 공기업 직원도 있고,
    첫댓글처럼 과외한다는 공기업 직원도 있던데...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다 돈벌이 하는 건데요;;;

  • 6. 원랜 금지죠
    '18.12.1 4:54 PM (223.38.xxx.212) - 삭제된댓글

    번역이야 업무와 관련돼서 한 일일것이고 공문화 했을거에요.
    과외나 기타 돈벌이는 원래 안돼요. 규정에 있어요.

  • 7. 예외
    '18.12.1 7:39 PM (223.38.xxx.20) - 삭제된댓글

    업무랑 관련된 대학 출강가거나 책 쓰는 건 미리 서류 올려서 허가받고 할 수있어요.

  • 8. 공무원은
    '18.12.4 5:13 PM (61.80.xxx.151)

    겸직이 안 되는데, 공기업은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9447 40중반 가성비좋은 롱패딩추천해주세요. 9 패딩 2018/12/08 3,374
879446 냉에서 피 비린내 ㅜ 1 00 2018/12/08 5,166
879445 타미힐피거여성 패딩은 어때요? 10 ... 2018/12/08 3,645
879444 버버리 머플러 요즘 얼마나 하나요 3 lush 2018/12/08 2,936
879443 중학교 국사과 교재 살려는데 출판사 상관없나요? 2 내년중1 2018/12/08 545
879442 단독실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2 ㅇㅇ 2018/12/08 1,450
879441 혜경궁 오리발 내미니 어쩔 수 없나보네요 5 55 2018/12/08 2,210
879440 스카이캐슬.. 어제 설정 저는 진부했어요 10 Sky 2018/12/08 5,146
879439 김장무가 너무 맛있네요 6 과일같음 2018/12/08 1,941
879438 영리병원 생기면 내국인 진료도 하게될거고 미국처럼 되는건데 5 ㅇㄹ 2018/12/08 1,018
879437 성당에서 알게된 분 병간호를 하게됐는데 17 ㅇㅇㅇㅇ 2018/12/08 6,626
879436 김치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3 묵은지 2018/12/08 902
879435 mbc 곰 다큐 보세요!!! 3 엠비씨 2018/12/08 2,659
879434 자한당 의원들의 반환 1 돌발영상 2018/12/08 701
879433 60대 여자분 4-5이 모임 있는데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11 ,, 2018/12/08 2,127
879432 '유치원 3법' 여야 합의 실패…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2 자한당탓! 2018/12/08 597
879431 김제동씨 얼굴이 기상자체가 변했네요 20 ... 2018/12/08 17,771
879430 갑자기 쓰레기글들이 올라오네요 7 뭔일있나 2018/12/08 1,407
879429 중년 주부님들 파운데이션 어떤 제품 쓰고 계시나요? 6 2018/12/08 5,335
879428 사주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봅니다. 저희 남편 어떻게 될까요 11 부탁 2018/12/08 3,029
879427 파파괴 대마왕, 정말 파도파도 끝이 없네요 2 이재명아웃 2018/12/08 1,203
879426 박병대, 고영한 영장 기각은 법원의 자충수 4 이젠자유 2018/12/08 1,027
879425 카카오페이를 상대방에게 줬는데... 7 카뱅초보 2018/12/08 2,398
879424 혹시 이 와인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2 .. 2018/12/08 2,907
879423 유아미술퍼포먼스 강사인데요. 12년째 일하는 중인데 그만두고 싶.. 22 ... 2018/12/08 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