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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아시는분? 이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ㄷㄱㅇ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8-11-30 05:32:49
a인테리어 업체가 b타일업체에게 타일공사를 시키고 계약금 절반을줌

계약서를 작성했고 타일업체는 인테리어업체에게


'간혹가다 일시키고 돈을 안주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업자명의가 자기것이 아니다.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느냐?' 

라고 물었고 '해당사항 없다,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내거다'


라는 답을 들었고 그 내용을 녹음함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돈을 지급하지않자 민사소송을 걸어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인테리어업체사장이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몰수가 불가능하단 통보를 받음



신용불량자일시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음에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며 이를 속이고 계약하여 공사비를 체불한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IP : 211.107.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11.30 6:57 AM (49.142.xxx.181)

    신용불량자이건 아니건 돈을 미지급하는건 사기죄임...

  • 2. 아자
    '18.11.30 8:28 AM (203.130.xxx.29)

    와. 의도적인거네요. 미친 ㅅㄲ들 많구나.

  • 3. ...
    '18.11.30 8:40 AM (116.36.xxx.197)

    사기죄는 형사이나 돈을 받아내는건 민사로 진행해야되지요.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고소하려면 서둘러야할거고
    돈을 받아내는데 중점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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