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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문제 완전 나몰라라하는 집주인 어찌해야하나요?

급질문 조회수 : 2,222
작성일 : 2018-11-29 18:18:50

집주인이 나이많은 노인이셔요.. 계약할때도 뭔가 느낌이 좀 그랬는데 이번에 10년된 보일러가 고장이나서(수리비가 거의 설치비가까이 나와요)

온수랑 난방  전혀 못하고있는데 집주인은 무조건 난 모른다고.... 도대체 말이 전혀 통하지않는 사람이네요

더이상은 난방은 둘째치고 샤워도 안되서 버티기가 힘든데 제 돈으로 보일러 새로 설치하고 돈 청구할수있는지요..

태어나서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 처음이네요  한겨울 동파되면 어쩌려고...

만일 돈 청구하려면 재판으로 가야하는지요?

IP : 1.229.xxx.2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8.11.29 6:21 PM (220.79.xxx.41)

    부동산 통하셔요.

  • 2. ...
    '18.11.29 6:22 PM (116.36.xxx.197)

    계약서 작성시 참여한 부동산에게 말하세요.
    보일러쪽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 3. 원글
    '18.11.29 6:23 PM (1.229.xxx.215)

    부동산은 그런건 본인이 하시라고 거절했고요.. 부동산에서 애기한들 말이 통할것같지는 않아요..

  • 4. ...
    '18.11.29 6:26 PM (116.36.xxx.197)

    해당관청에 부동산이 제대로 일 안한다고 고발한다고 하세요.
    배째라라고 나오는 부동산은 한번 따끔해야 정신차려요.

  • 5. 에휴
    '18.11.29 6:36 PM (39.7.xxx.235)

    양심도 없는 노인 같으니라고ㅜㅜ 이 추운날 온수도 안되는데 어쩌라는 건지...

  • 6. 111111111111
    '18.11.29 6:37 PM (119.65.xxx.195)

    저도 전에살던 집 할매가 저런식으로 나와서 문자로 고치고 법적으로 청구하겠다 집에서 숙식못한날은 모텔비도 청구하겠다 했더니 3일안에 고쳐줬어요 말귀 못알아들으면 법으로하겧다 하세요 법으로 해도 얼마 안들어요 법적비용까지 부담시키겠다 하고. 주위에 다 물어보라고 보일러수리는 누구책임인지

  • 7. 집주인에게
    '18.11.29 6:3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보내세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훼손과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라불라 내용 더 있어요.
    민법 몇조 에 의해 임대인의 의무를 행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특히 7년 이상 된거는 노후 된거라서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 이런거 안먹혀요.
    네이버에서 집주인 임대인 내용증명 보일러 등등 다 때려놓고 검색해보세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시구요. 보내실때 일반우편물로도 같이 보내시고 내용증명 하단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으로도 보낸다 라고 고지하세요. 악질들은 등기우편 자체를 안받기도 하니까요.
    내용증명서 쓰기 힘드시면 동네 법무사 가면 도와주기도 하는데 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부터 난방을 위해 행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술술술 쓰시면 되는데....

  • 8. 플럼스카페
    '18.11.29 6:39 PM (220.79.xxx.41)

    서울이시면 다산콜센터 이용하세요. 집주인에게 전화가 가요.

  • 9. ㅇㅇ
    '18.11.29 6:50 PM (110.12.xxx.167)

    안고쳐주면 이사나오는게 나을듯

  • 10. 윗분 써주신대로
    '18.11.29 6:59 PM (211.37.xxx.109)

    민법 제623조 내용. 문자로 먼저 보내시고. 안고쳐주면

    보일러 값에 병원비, 내복비까지 다 청구하겠다.

    그동안 고쳐달라고 연락한 증거 다 가지고 있다. 통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야 질질 끌지 않습니다.

    겨울이라 보일러가 대기가 길다 어쩐다 핑계 늘어놓을 텐데

    나 알바 아니라고 세게 나가세요. 이미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내 병원비 약값 내복비까지 다 청구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언제까지 내 집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하고. 법대로 하겠다고요.

    무식한 것들이 우기면 되는 줄 아는데,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 11.
    '18.11.29 10:16 PM (61.83.xxx.21)

    저도 집주인이 보일러 고장났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보일러 수리했는데 글쎄 보일러 수리비를 입금해준다더니 며칠지나도 안준다고 기사아저씨가 저한테 전화온거있죠 집주인에게 수리비좀 빨리주라고 얘기좀 전해달라고 어휴ㅡㅡ

  • 12. ...
    '22.11.30 12:18 PM (114.206.xxx.192)

    민법 제623조 내용. 문자로 먼저 보내시고. 안고쳐주면

    보일러 값에 병원비, 내복비까지 다 청구하겠다.

    그동안 고쳐달라고 연락한 증거 다 가지고 있다. 통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야 질질 끌지 않습니다.

    겨울이라 보일러가 대기가 길다 어쩐다 핑계 늘어놓을 텐데

    나 알바 아니라고 세게 나가세요. 이미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내 병원비 약값 내복비까지 다 청구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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