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전세 6개월 연장할때

.. 조회수 : 3,353
작성일 : 2018-11-29 16:08:28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들어왔어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12월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아이 학교 문 제로)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보다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의해 줄때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IP : 1.251.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에서
    '18.11.29 4:1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락 옵니다.만료일에 해당 은행에 입금 안하면.
    세입자가 은행에 연장 신청 하겠죠.
    세세한거 내용증명에 기재된 은행에 문의 하세요.

  • 2.
    '18.11.29 4:22 PM (1.251.xxx.48)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3. 묻어가며
    '18.11.29 4:40 PM (119.149.xxx.138)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그럼 연체료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생긴다면 누구 몫인가요?

  • 4. 6개월
    '18.11.29 5:59 PM (211.212.xxx.185)

    연장해서 재계약하지말고 정상적으로 2년 재계약하고 만기전에 이사 가고싶으면 전세 빼서 이사가라고하세요.
    6개월연장했어도 세입자가 변삼해서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계약해야 갈등이 적어요.

  • 5. 은행에서
    '18.11.29 8: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금 100퍼센트를 은행이 차압한단 의미입니다
    은행이 내꺼니까 임대인 너 동의 하지 이 뜻이에요 동의하면 전세금의 80% 까지 임차인한테 대출 해줄께
    이자와 원금은 임차인이 내는 거야
    이런 의미니까 2년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을 금융권과 안했다면 금융권은 임대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 할것이고 이때 이자는 임차인이 빌린돈의 20%를 얹은 금액을 계약상 표기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의 20% 더한 금액을 금융권에 돌려 주면 20% 금액에서 이자나 원금을 제합니다.
    전체전세금에서 전세자금대출에 20%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하구요
    결국 이자와 원금 연체금은 금융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에서 제하게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6630 올리브 들어간 짭짤한 과자 맛있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2 *** 2018/11/29 834
876629 82쿡에서 영구정지 당했다는 트윗이 있네요. 26 ㅇㅇ 2018/11/29 3,915
876628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 제27조 제4항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명.. .... 2018/11/29 523
876627 국민연금 받고 노령연금도 받을수있나요? 5 노후 2018/11/29 6,260
876626 특목고 같은 일반고에서 내신1.9면 스카이 가나요? 14 고1맘 2018/11/29 4,112
876625 갑자기 허리가 삔것처럽 아파요...ㅜㅜ 5 ... 2018/11/29 1,762
876624 막내올케를 어찌대해야 할까요? 58 조언 2018/11/29 20,626
876623 3시만되면집에 가고싶어요 11 직장 2018/11/29 2,652
876622 실리프팅 해보신분들 귀vs두피 어디서 실이 나오셨어요? 10 ki 2018/11/29 3,934
876621 초등아이 스키 ? 보드 ? 뭐 가르치세요 2 겨울 2018/11/29 1,149
876620 문케어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줄였다네요. 12 .. 2018/11/29 2,409
876619 소금 씻어서 드시는 분 계시나요? 12 dd 2018/11/29 4,081
876618 8년전 오세훈과 현재.. 18 dd 2018/11/29 3,809
876617 김장에 무 갈아넣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7 ........ 2018/11/29 2,486
876616 비 채무피해자, 추가증거 공개 “사과없이 돈얘기만, 협박 아닌 .. 8 2018/11/29 3,165
876615 마니또 선물 추천해주세요 3 897 2018/11/29 1,439
876614 한의원 비만침 vs 카복시? 7 빼야한다 2018/11/29 1,597
876613 치킨 체인점 창업 9 치킨 2018/11/29 1,634
876612 조두순은 솔직히 무기징역했어야맞지않나요.... 17 -- 2018/11/29 2,367
876611 배추가 30포기 있는데요 5 배추 2018/11/29 1,846
876610 시사타파ㅡ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빼돌린 국회의원 9명 공개 4 민주당은 각.. 2018/11/29 764
876609 진짜 적폐한테는 입도 뻥끗 안해서 작세 의심받는 분들... 3 ... 2018/11/29 505
876608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취준생이라면? 5 동생 2018/11/29 1,687
876607 랄프로렌 키큰사람한테 어울린다고 댓글다신분 감사드려요~~~ 2 ㄱㄱㄱ 2018/11/29 2,164
876606 제가 시어른 복이 있어요 17 ㅇㅇ 2018/11/29 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