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전세 6개월 연장할때

.. 조회수 : 3,365
작성일 : 2018-11-29 16:08:28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들어왔어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12월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아이 학교 문 제로)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보다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의해 줄때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IP : 1.251.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에서
    '18.11.29 4:1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락 옵니다.만료일에 해당 은행에 입금 안하면.
    세입자가 은행에 연장 신청 하겠죠.
    세세한거 내용증명에 기재된 은행에 문의 하세요.

  • 2.
    '18.11.29 4:22 PM (1.251.xxx.48)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3. 묻어가며
    '18.11.29 4:40 PM (119.149.xxx.138)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그럼 연체료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생긴다면 누구 몫인가요?

  • 4. 6개월
    '18.11.29 5:59 PM (211.212.xxx.185)

    연장해서 재계약하지말고 정상적으로 2년 재계약하고 만기전에 이사 가고싶으면 전세 빼서 이사가라고하세요.
    6개월연장했어도 세입자가 변삼해서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계약해야 갈등이 적어요.

  • 5. 은행에서
    '18.11.29 8: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금 100퍼센트를 은행이 차압한단 의미입니다
    은행이 내꺼니까 임대인 너 동의 하지 이 뜻이에요 동의하면 전세금의 80% 까지 임차인한테 대출 해줄께
    이자와 원금은 임차인이 내는 거야
    이런 의미니까 2년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을 금융권과 안했다면 금융권은 임대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 할것이고 이때 이자는 임차인이 빌린돈의 20%를 얹은 금액을 계약상 표기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의 20% 더한 금액을 금융권에 돌려 주면 20% 금액에서 이자나 원금을 제합니다.
    전체전세금에서 전세자금대출에 20%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하구요
    결국 이자와 원금 연체금은 금융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에서 제하게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3660 요즘 무슨 영화 볼까요? 8 모처럼 휴일.. 2018/12/20 1,874
883659 이대 음대 2000년도 초반대 학번이면 19 히ㅔ 2018/12/20 4,187
883658 Queen - the march of the black quee.. 3 뮤직 2018/12/20 698
883657 중학생 장갑 외 물품은 인터넷 어디서 사야 하나요? 2 푸른 2018/12/20 572
883656 이영자가 광고하는 60계 치킨 어때요? 22 ㅇㅇ 2018/12/20 7,792
883655 자라 매장에 갔다가 너무 힘들었음 4 쇼핑 2018/12/20 5,850
883654 뜨거운 국물 드시면 땀 나세요? 6 감기 2018/12/20 1,443
883653 1월 이탈리아 여행 중 5 Amie 2018/12/20 1,863
883652 다이어트하면 감기 자주 걸리나요 3 hill 2018/12/20 1,248
883651 패티김 평생 저녁안먹었나요? 4 2018/12/20 5,044
883650 메이크업과 미세먼지 마스크 4 ... 2018/12/20 1,117
883649 해당일이전 이란 말이요 5 가나다 2018/12/20 626
883648 4살 남자애 2살 여자애 선물 추천 4 ㄴㅇ 2018/12/20 680
883647 콜레스테롤 약, 계속 먹나요? 3 50아줌 2018/12/20 2,742
883646 저녁 한 끼 굶는게 너무 힘들어요 9 뚱뚱이 2018/12/20 3,931
883645 버버리코트 소매 줄이기 5 ........ 2018/12/20 1,988
883644 눈건조함이 너무 심한데 눈마사지기 추천 부탁드려요. 4 안과수술 2018/12/20 3,554
883643 정시, 진학사 ,다군에 지원할 마땅한 대학,과를 못찾겠어요. 3 ㅇㅇ 2018/12/20 2,101
883642 문대통령,여가부 발언 총공격당하는데, 여성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34 ... 2018/12/20 2,249
883641 경력직으로 이직할때 학벌 중요한가요? 그리고 학점은 상관 없나요.. 2 .. 2018/12/20 2,273
883640 식도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4 .... 2018/12/20 1,991
883639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분' 글 보면서 추가 질문 좀 드려요 11 잘될꺼야! 2018/12/20 2,386
883638 가식적인 시어머니 1등 뽑아봐요. 25 우리시댁 2018/12/20 7,896
883637 30개월 아기 풍선껌 삼켰는데 괜찮나요? 6 ssyou 2018/12/20 2,003
883636 국회, '유치원3법' 처리 또 불발..여야 이견 속 파행(종합).. 3 막나가는구나.. 2018/12/20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