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전세 6개월 연장할때

..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18-11-29 16:08:28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들어왔어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12월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아이 학교 문 제로)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보다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의해 줄때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IP : 1.251.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에서
    '18.11.29 4:1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락 옵니다.만료일에 해당 은행에 입금 안하면.
    세입자가 은행에 연장 신청 하겠죠.
    세세한거 내용증명에 기재된 은행에 문의 하세요.

  • 2.
    '18.11.29 4:22 PM (1.251.xxx.48)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3. 묻어가며
    '18.11.29 4:40 PM (119.149.xxx.138)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그럼 연체료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생긴다면 누구 몫인가요?

  • 4. 6개월
    '18.11.29 5:59 PM (211.212.xxx.185)

    연장해서 재계약하지말고 정상적으로 2년 재계약하고 만기전에 이사 가고싶으면 전세 빼서 이사가라고하세요.
    6개월연장했어도 세입자가 변삼해서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계약해야 갈등이 적어요.

  • 5. 은행에서
    '18.11.29 8: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금 100퍼센트를 은행이 차압한단 의미입니다
    은행이 내꺼니까 임대인 너 동의 하지 이 뜻이에요 동의하면 전세금의 80% 까지 임차인한테 대출 해줄께
    이자와 원금은 임차인이 내는 거야
    이런 의미니까 2년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을 금융권과 안했다면 금융권은 임대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 할것이고 이때 이자는 임차인이 빌린돈의 20%를 얹은 금액을 계약상 표기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의 20% 더한 금액을 금융권에 돌려 주면 20% 금액에서 이자나 원금을 제합니다.
    전체전세금에서 전세자금대출에 20%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하구요
    결국 이자와 원금 연체금은 금융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에서 제하게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787 결혼생활에 시댁이 많이 중요한가요? 28 .... 2018/12/08 8,285
881786 굴 자주 먹으면 피부 좋아지나요? 4 dddd 2018/12/08 1,938
881785 아파트 월패드 고장이라 교체하라는데 2 11 2018/12/08 6,419
881784 욕실 라디에이터 4 냐냐 2018/12/08 2,100
881783 아직 난방 안해본 신축 아파트 26 신축아파트 2018/12/08 6,655
881782 빨질레리 남성 자켓 여자가 입으면 어떨까요? 4 brilli.. 2018/12/08 1,922
881781 에어프라이어에 또띠아 구워서... 2 xiaoyu.. 2018/12/08 3,827
881780 스카이캐슬, 염정아가 쓴 욕은 어느 지역에서 쓰는건가요? 10 스카이 2018/12/08 8,455
881779 음식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참을까요 4 Tea 2018/12/08 1,645
881778 저는 왕대륙이 너무 귀여워요 4 ㄴㄴ 2018/12/08 2,331
881777 농심, 판관비 두 배 더 쓰고 오뚜기에 매출 뒤져 22 ㅎㅎㅎ 2018/12/08 2,990
881776 김장양념이 짤때 해결책 있을까요? 12 헐~ 2018/12/08 5,636
881775 어머니가 기관지랑 코가 안좋으세요 5 도움청해요 2018/12/08 1,187
881774 스카이캐슬 부부방 침대가 트윈이네요 22 부부 2018/12/08 12,839
881773 유치원때문에 고민이네요.. 5 ㅜㅜ 2018/12/08 1,363
881772 어그부츠 추천바랍니다 82님들 10 11111 2018/12/08 1,844
881771 갈치조림 칼칼하지 않는데 구제방법 없을까요? 5 ... 2018/12/08 1,303
881770 혹시 미디어 건조기 10kg 써보신 분 계실까요~? 7 xiaoyu.. 2018/12/08 3,327
881769 한혜진 전현무 결별 추측 기사 떠다니네요 49 ㅇㅇ 2018/12/08 30,660
881768 이런 똑딱 단추를 뭐라고 하지요? 4 달걀 2018/12/08 924
881767 초6학년 여자아이, 중3 남자아이 운동화 브랜드 뭐가 좋을까요?.. 2 ㅇㅇ 2018/12/08 2,203
881766 전 20년된 키이스 keith 패딩있어요. 18 .. 2018/12/08 5,917
881765 20년된 무스탕, 10여년된 패딩 꺼냈어요 11 왜냐면 2018/12/08 6,547
881764 욕실 난방기 8 열매 2018/12/08 1,727
881763 40대중반인데 폐경이 갑자기 오기도 하나요 6 ... 2018/12/08 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