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제도있음!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8-11-28 01:14:16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신청 >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한 9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새로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1~9 번 중 1,3,4,5 번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3. 일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8. 고소 ,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9.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시 쉽게 안내해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⓵ 2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상담사실확인서 (1,3,4,5 번 해당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확인서

⓶ 1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2,6,7,8,9 번 항목 해당

⓷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경우

저희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



※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사실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입소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7,8,9 번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112) 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가 글로 쓰여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65 일 24 시간 언제나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 지역번호 1366)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을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 피해자들이 참는다고 결코 제지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은 공권력인 경찰의 힘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러므로 폭력 위협이 있을 시 꼭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02-1366 (24 시간 상담가능 )

* 경찰신고 : 112
IP : 211.37.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8.11.28 2:04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111
    '18.11.28 2:10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해도 적용되는 건가요?

  • 3. 111
    '18.11.28 2:13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또 다시 하지않고 전입신고만해도 교부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4. 저도 퍼온 거라
    '18.11.28 2:47 AM (211.37.xxx.109)

    1366 문의게시판에 어떤 분이 문의 올린 거에

    답 달린 걸 조금 손봐 정보로 올린 겁니다.

    답변처럼 1366 에 전화해서 님 사정을 물어보세요. 24시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404 구제불능 머리결 회복하려면 4 둥지 2018/11/28 2,388
878403 에어컨 배관공사할때요 1 이사 2018/11/28 2,119
878402 잘못된 찬성/반대 요청입니다. 다음 2018/11/28 932
878401 이재명 SNS재개.."어둠 깊으나 곧 희망새벽 올것&.. 31 칫!! 2018/11/28 2,812
878400 좀비고등학교라는 만화책 초등학생이 읽어도 되나요?? 4 .... 2018/11/28 1,096
878399 문자로 오는 url소스 절대 연결하지 마세요 (특히 택배관련).. 1 .. 2018/11/28 2,425
878398 남편을 보면..... 말을 아주 잘듣는 큰아들같은 느낌이에요. 15 .... 2018/11/28 5,125
878397 프레디 머큐리요?? 13 82분들 2018/11/28 4,063
878396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찾아보니 5 ........ 2018/11/28 2,558
878395 오설록 과일꽃차 중에 어떤게 맛있나요? 11 오설록 2018/11/28 2,570
878394 15년된 낡은빌라..대체 어떻게 팔아야할까요? 22 ........ 2018/11/28 7,882
878393 기획은 스토리인가요? 2 기획의 의미.. 2018/11/28 767
878392 자개 검색창 지우는법 아세요? 3 검색 2018/11/28 1,050
878391 머리를 꽉 조이는 느낌 5 000 2018/11/28 2,141
878390 전세 만기 다가오면 누가 먼저 연락하나요? 5 2018/11/28 1,969
878389 서울우유, 일본 치즈 국내 수입 22 방사능 2018/11/28 4,322
878388 아파트 전세 내놓을 때 1 궁금궁금 2018/11/28 1,188
878387 강추하신 저렴이 파데 이거 맞나요? 저번에 2018/11/28 1,236
878386 이읍읍 성 남 마 피 아 관련ㅠㅠㅠㅠ실시간 47 흠흠 2018/11/28 5,156
878385 패딩에 카라 부분에 얼굴 닿는 부분에 화장품얼룩같은 건 어떻게 .. 5 나나나 2018/11/28 3,432
878384 알타리 무 한입 먹었다가 13 .. 2018/11/28 4,797
878383 김영환과 김부선이 지리산 여행에 동행했다는 건가요? 11 그렇다면 2018/11/28 4,628
878382 겟..한단 말..진짜 꼴보기 싫어요. 38 어휴 2018/11/28 5,162
878381 패딩 빨고 사리 나오겠네요 17 ........ 2018/11/28 5,305
878380 외국에 사는 손주가 보고싶어 눈물이 나네요. 28 할머니 2018/11/28 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