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강사법이 강사에게 유리한거맞나요?

..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8-11-23 22:06:09
강사들도 반대한단글도 있던데요?
이렇게 밀어붙이는이유가뭔가요?
IP : 223.33.xxx.18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3 10:06 PM (223.33.xxx.18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

  • 2. ..
    '18.11.23 10:14 PM (39.115.xxx.229)

    시간강사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강사료가 낮으며 등등..그래서 개정한건데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면 교원 지위를 줘야한다는 것때문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들 수업 많이 없앴어요
    수업을 줘도 9시간 미만으로 주고..그러니 3학점짜리 수업 3개를 한 학교에서 못하고 메뚜기가 심해지는데 문제는 그 메뚜기 마저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어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잘 안줘요.
    대학에서 시간강사법을 악용?하는 바람에 시간강사들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 지인 시간강사가 당시에 말하길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주변 시간강사들 보면 강의 줄어서 난감해한다고 했었어요. 당시는 법이 계속 유예되서 공식 시행 전이었지만요. 몇 번 유예됐으니 이젠 진짜 시행해야 하는데..참 어렵습니다.

  • 3. 제발
    '18.11.23 10:20 PM (116.37.xxx.48) - 삭제된댓글

    제 입장에선 제발 폐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폐기된다고 했었는데, 왜 다시 살아나왔는지...
    강사들 중에 반기는 사람을 못 봤네요.

  • 4. 폐기
    '18.11.23 10:22 PM (116.37.xxx.48)

    제 입장에선 제발 폐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폐기된다고 했었는데, 왜 다시 살아나왔는지...
    강사들 중에 반기는 사람을 못 봤네요.

  • 5. ㅇㅇ
    '18.11.23 10:49 PM (175.223.xxx.34) - 삭제된댓글

    대학 강의라는 게 늘 수요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학기마다 개설 과목도 다르고 연구년 등으로 교수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또 한 학과에 그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4대 보험에 퇴직금도 줘야 하니 적어도 두 과목씩 줘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3년 임용 보장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잔뜩 달면
    학과에서 강사를 고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최소한으로 강사를 쓰고 교수들이 수업을 좀 더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강사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거죠.

  • 6. 강사법에
    '18.11.23 10:59 PM (125.142.xxx.145)

    합의한 강사 노조가 이상향만 얘기하지 실제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봐요..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의 강사만 살아남고 나머진 전멸이라고 봐야할듯

  • 7. 모두에게
    '18.11.23 11:03 PM (182.215.xxx.131)

    도움안되는 법. 합의한 강사노조가 정말 대표성있는지도 모르겠고요. 3개 단체라는데...주변 강사들 보면 거기 가입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막상 강사는 고용안되고, 교수는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데 학기당 1~2과목 더 강의해야 하고, 학생은 가장 최신분야 혹은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강의못듣고...

  • 8. 교육위
    '18.11.23 11:10 PM (125.142.xxx.145)

    국회의원과 강사 노조가 실제 강사들의 의견이나 제대로
    물어보고 법 추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는
    강사법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네요.

  • 9. 제 전공의 경우
    '18.11.24 4:58 AM (119.192.xxx.12)

    겸임교수는 강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기존에 시간강의로 먹고 사는 강사는 이번에 다 짤리고, 이미 직장(소속)이 있는 석박사들은 겸임교수로 채용되서 완전 빈인빈 부익부에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760 핸드드립 기구 어떤걸로 살까요? 5 .. 2018/12/02 1,298
877759 방탄.어제 안무연습영상 골클필 올라왔는데 15 bts 2018/12/02 2,717
877758 손예진씨 집에 걸린 이 그림 아시는분 5 그림 2018/12/02 7,142
877757 새 아파트에 이사 오니 좋은 점 ^^ 45 ... 2018/12/02 25,190
877756 부친상때 말이에요 6 000 2018/12/02 2,017
877755 초등1학년 여자아이 머리냄새가 심한데요.. 12 익명中 2018/12/02 9,688
877754 사찰음식 배운분 계세요? 2 ㅇㅇ 2018/12/02 1,865
877753 최전방 군대 혹한기 견딜만한 속에 껴입을 옷 7 따뜻한 군대.. 2018/12/02 1,523
877752 골목길 운전하다 왠 미친을 만났네요. 3 .. 2018/12/02 3,396
877751 소개팅상대로 치기공사 어떤가요? 2 바다색 2018/12/02 2,284
877750 이재명때문에 막판 발광인가요 12 난리네 2018/12/02 1,684
877749 냄새나는 발꾸락들은.. 6 ... 2018/12/02 1,134
877748 중국 알루미늄공장 반대 청원입니다.18만가까워지고 있어요~! 8 행복 2018/12/02 1,036
877747 이혜영 감우성 나온 드라마 예감 다시보고 싶은데.. 1 ㅇㅇ 2018/12/02 1,067
877746 내일모레 다낭 가요. 옷이랑 준비 좀 코치해주세요. 9 다낭 2018/12/02 2,015
877745 태어나서 첨으로 인테리어 직접 신경써서 해보니.. 6 셀프 2018/12/02 1,938
877744 대통령 지지율 핑계로 1 까불지들마라.. 2018/12/02 477
877743 34평 안방에 티비 3 티비 2018/12/02 1,819
877742 밑의 집베란다에 물이새는데수리는? 1 아파트 2018/12/02 1,479
877741 이정렬 변호사님 트읫 6 이정렬변호사.. 2018/12/02 2,296
877740 언제 먹어야 되나요? 1 공진단비슷한.. 2018/12/02 684
877739 당을 LJMB가 다 장악했나요? 무섭네... 7 아마 2018/12/02 996
877738 일본어능력시험. 정답 알수 있나요? ..... 2018/12/02 520
877737 (급질) 이미 익은 김장이 많이 짜요ㅠㅠ 무 지금 넣어도 될까요.. 2 ... 2018/12/02 1,545
877736 목포, 여수는 어디가 좋은가요? 2 여행 2018/12/02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