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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가족 중 장애 1급 있으면 받는 헤택이 있는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8-11-23 16:04:30

저희 시어머님이 다치셔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세요.

연말정산 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요양병원비는 어머님 요양병원비를 시동생이 관리하고 있기에 시동생 카드로 결재해서 그건 안 될거구요

그거 말고는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희가 장남이고 주민등록은 저희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IP : 61.80.xxx.1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aa
    '18.11.23 4:29 PM (121.140.xxx.161)

    부양가족 등록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할 때 추가정보에 장애인등록정보 넣으시면 공제혜택이 늘어나구요.
    근데 혹시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혜택 받고 있으면 두 명 모두 혜택들 받을 수 없으니 형제간에 미리 의논하셔야 합니다.

  • 2. ~~
    '18.11.23 4:32 PM (211.198.xxx.3)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처럼 인적공제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장애인등록을 하셔야 해요
    장애인등록하시면 정부에서도 조금 수당이 나옵니다

  • 3. aaa
    '18.11.23 4:34 PM (121.140.xxx.161)

    병원비 결제를 시동생 카드로 하고 있어도 부양공제 등록 후 정보제공자(시부모님) 동의서 양식 제출하면 병원비 정보도 국세청에서 다 끌어와줍니다. 시동생이 부양가족 등록한 게 아니라면 어차피 카드실적만 인정되었던 거구요. 이 경우 결제자와 사 상관 없이 부양자가 의료비 사용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 그런데
    '18.11.23 4:41 PM (112.164.xxx.27) - 삭제된댓글

    시동생이 결제를 하면 시동생이 벌써 할거 같은대요
    그냥 손떼세요
    시동생이 카드도 본인걸로 할만큼 챙기는 사람인데 그거라고 넘겨주겠어요

  • 5. 원글입니다.
    '18.11.23 5:38 PM (61.80.xxx.151) - 삭제된댓글

    댓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님! 먼저 장애인등록 하라는 말씀은? 장애 1급 받아서 장애인증이 있거든요.
    이거 발급 받은거 말고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 6. 지금까지
    '18.11.23 5:39 PM (39.113.xxx.112)

    누가 받고 있었나요? 형제간 꼭 의논하세요

  • 7. 원글입니다.
    '18.11.23 5:41 PM (61.80.xxx.151)

    댓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님! 먼저 장애인등록 하라는 말씀은? 장애 1급 받아서 장애인증이 있거든요.
    이거 발급 받은거 말고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aaa님! 정보제공자 동의서 제출할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은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아요.지금은 몸을 못 움직이셔서 지금 발급받지도 못 하구요.

  • 8. 연말정산
    '18.11.23 5:57 PM (61.35.xxx.163) - 삭제된댓글

    지금 그 사이트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등록하기가 있어요.
    본인인증 방법은신용카드 핸드폰 등등이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때는
    피부양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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