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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근로계약서를 쓰게했는데..

우동 조회수 : 4,550
작성일 : 2018-11-21 22:56:09
군대 전역하고 몇달 쉬는 동안에 아이가 동네 피자,파스타집에서 파트타임알바를 하게됬어요.
한달좀 지났는데 얼마전 근로계약서 쓴걸 가져왔더라구요.
그 가게에도 한장, 본인이 한장 그렇게 두장을 썼는데
석달안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물론 금방 그만두면 주인입장에서도 일 가르쳐놓으면 관두고 본인들도 손해인건 알겠는데
그 내용은 괄호해서 아이 글씨로 직접 썼길래 물어보니
사장님이 옆에서 불러주고 아이가 받아 썼다 그러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받아쓰게 하는데 안쓴다 할수도없고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손님이 뜸하다는데 아이한테 매장 의자 구석구석, 창문 블라인드까지 닦게하고..
어쨌든 손님이 뜸한 날에 알바하는 사람들 가만있는걸 못본대요.
일을 찾아서 해야지 왜 가만있냐고 잔소릴 그렇게 한대요.
물론 주인 입장 이해도 하는데 학교에서의 일이나 친구들과의 일 등등
어지간히 입이 무겁고 집 이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말하지않는 아이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 그만두라하고 싶은데
석달안에 관두면 급여의 90프로만 지급한다하니 아이가 망설이는것같아요.
백만원이면 십만원이 깍이는거니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알바직원 한테도 손님이 없음 없는 일까지 만들어 시킨다하는데..
그거야 시급주는 입장에서 이해한다해도
저런 근로계약서를 옆에서 불러주고 받아쓰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그 업장의 사장님 권한이니 저렇게 해야하는거고 애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석달안에 관두고싶으면 90퍼센트의 알바비만 받고 관둬야하는지요?
IP : 112.161.xxx.17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
    '18.11.21 10:58 PM (116.127.xxx.144)

    에 내일 전화함 해보세요.
    상담사들이 받으므로 친절하게 안내해줄겁니다.
    저도 그런건 잘 몰라서...

    그리고 전 식당 같은곳....
    식탁이나 기물들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직원들 티비보고 폰 하지말고 그런거나 양념통 같은거 선풍기 같은거 청소 좀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게 또 할일이긴 한거잖아요....

  • 2. ..
    '18.11.21 10:58 PM (125.183.xxx.191)

    한 달 알바비를 볼보로 잡고 있는 업주들도 있어요.
    대학생들에게 많이 그러드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 3. 노동부
    '18.11.21 11:00 PM (116.127.xxx.144)

    근데 어찌됐건
    법으로 명시된거 아닌이상.
    불합리한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많이 해결돼요.
    주변에서도 대학생 아들 알바비 못받은거...제가 코치해서...
    받은사람도 있어요.

  • 4. ..
    '18.11.21 11:03 P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

    90프로만 주는 경우는 도제식으로 뭘 가르칠 때지
    단순노동은 해당 안돼요.
    세상의 양아치들에게 맞서려면 법률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지요.

  • 5. 우동
    '18.11.21 11:05 PM (182.209.xxx.132)

    저희도 자영업하는 집이라 시간만 때우다 시급 받는거 원치않아요.
    구석구석 청소는 손님 뜸할때 당연히 해야겠지만, 3면이 통유리로된 블라인드까지 닦게 했다하니..
    아이도 무던한 성격인데 이건 분명히 가만있는 꼴을 못봐서 억지로 니키는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더군요.
    손님이 많다고 보너스 주는거 아니듯 손님이 없을때도 있지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한다네요.
    그래서 관두라했더니 ( 물론 다른 알바구할때까진 일하고)
    저 근로계약서 쓴걸 얘기하더라구요

  • 6.
    '18.11.21 11:14 PM (223.62.xxx.154)

    90프로만 이야기하세요
    손님없다고 핸드폰들여다보고 그러지말고
    청소하는건 당연한건데
    못살게 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건 좀 아닌듯

  • 7. 우동
    '18.11.21 11:17 PM (182.209.xxx.132)

    노동부에 문의할때 당연히 근로계약서 상의 괄호안에 쓴 내용만 문의할거예요 ㅋ

    당연히 일을 찾아서 해야하는거지만 손님이 없을수도 있는데 그런 날은 사람 맘을 너무 불편하게 한다고해서 그만두라한거예요.

  • 8. T
    '18.11.21 11:26 PM (14.40.xxx.224) - 삭제된댓글

    성인이 사인한 부분이라..
    스무살 넘은 성인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것 아닌가요?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였고 자필로 사인했다면 아드님이 계약에 응했다고 보여집니다.
    미심쩍었다면 읽어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구요.

  • 9. 무효
    '18.11.21 11:31 PM (175.215.xxx.163)

    자필로 쓰던 뭐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일거 같아요
    일자리가 급한 알바생에게
    쓰라면 쓸수밖에 더 있나요

  • 10. ...
    '18.11.21 11:37 PM (122.38.xxx.110)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 11. 어머님
    '18.11.21 11:39 PM (223.62.xxx.228)

    걍 집에서 끼고 용돈 주세요

    알바들 골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 12. 계약기간
    '18.11.21 11:51 PM (115.136.xxx.33)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2~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어요. 그 때는 90% 지급 가능하고요. (게약기간 있다면 아드님 사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주인이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알바라 계약기간 명시되지 않으면 일한만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필로 써도 불공정 계약이면 그 계약서는 무효예요.

  • 13. ...
    '18.11.22 12:25 AM (221.140.xxx.157)

    사촌이 똑같은 악질사장한테 걸려 변호사한테 조언 받았는데요. 그 자필서명 무효예요. 근데 악질이라 안주려고 발악할거예요 그럴 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절차 받으세요 그래야 겨우 알바비 내놓더라구요. 정상적인 사장님들은 저런 서명 안 시켜요.

  • 14. 밝은이
    '18.11.22 2:43 AM (64.46.xxx.244)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잇다면 무효입니다

    딸이 영어학원에서 1년 넘게 강사로 일했는데 원장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런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들이 밀더군요

    근로법에 약간 지식이 있던 아빠의 조언대로 노무사를 만나 상담하고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으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여

    퇴직금이 노무사비용으로 다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일을 진행하기로 했지요

    노무사가 원장에게 전화하여 일을 진행할 것이다 했더니 욕을 욕을 하더래요

    원장도 이리저리 알아보았겠지요 결국은 그 전화 한통으로 토직금은 전액 받앗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원에서 일했던 다른 분들도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잇는 분들은 다 받앗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딸아이에게 네 덕에 우리들도 다 법의 보호를 받앗다고 고마워했다네요

  • 15. 밝은이
    '18.11.22 2:47 AM (64.46.xxx.244)

    아 물론 딸은 사인할 당시 그 조항을 원장이 알려주엇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하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사인했다지요

    20대 아이들이 성인이고 알아서 잘 사인해야 하지만 50년 이상 산 나도

    아무리 잘 따지고 알아보고 해도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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