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복비 계산할때요.

이사가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18-11-21 19:57:01
서울이구요,집팔았는데 복비 내일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르네요.보통 몇프로 주나요? 9억이상 아파트예요.보통 0.5프로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도 같이 했는데 집을 파니 전세비는 따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그럼 요율을 높게 부르나요?그럼 따로 안 받는게 아닌거자나요.
IP : 61.82.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1 8:12 PM (211.195.xxx.88)

    9억이상이면 0.9프로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 2. ㅇㅇㅇ
    '18.11.21 8:12 PM (223.62.xxx.192)

    보통0.9지만 서로 조율하죠.

  • 3. ...
    '18.11.21 8:15 PM (211.195.xxx.88)

    중개업법 20조에는 동일목적물에 동일 당사자간 매매와 전세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 4. ...
    '18.11.21 10:11 PM (183.102.xxx.109)

    협의가 맞으나 보통은 0.5%정도 주죠 수수료는 집 내놓을 때 조율했었어야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하나만 받던데요 강력하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내는 부동산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하네요 ) 0.5주장 하세요

  • 5. rainforest
    '18.11.21 10:20 PM (125.131.xxx.234)

    0.5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0.6 줬어요.
    매수 부동산은 0.6 아깝지 않아서 흔쾌히 줬고, 매도 부동산은 한것도 없어서 주기 정말 아까웠어요.

  • 6. 천마산길
    '18.11.21 10:23 PM (175.121.xxx.207)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0.9프로 수수료지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결정합니다.

    보통 매매는 0.5프로 .전세는 0.4프로 선에서 결정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워졌을 경우 중개사법에 으해
    한건으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 7. 천마산 길
    '18.11.21 10:32 PM (175.121.xxx.207)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일년 징역에 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바로 관공서에
    신고하세요~

  • 8. ...
    '18.11.22 12:00 AM (116.123.xxx.93)

    이번에 친구네도 집을 팔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중재도 너무 못하고 매수자쪽 사람과 부동산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복비 0.5 이상은 못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선 0.9 에 부가세 까지 더해서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겐 못준다고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정수수료 다 줘야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4178 중2남자애 . 6 ll 2018/12/23 1,263
884177 제가 토다금매 사주군요..ㅎㅎㅎ 8 tree1 2018/12/23 5,900
884176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 이상하지않나요? 34 ... 2018/12/23 7,319
884175 많이 붐비나요? 상봉코스트코... 2 상봉코스트코.. 2018/12/23 1,253
884174 앞으로 1차원적으로 먹으려는데 전자레인지 괜찮을까요?? 5 식사방법 2018/12/23 1,324
884173 남자 친구의 박보검 가면. . . 13 ㅇㅇ 2018/12/23 3,428
884172 국가장학재단 대출 받았는데요 2 채무자신고 2018/12/23 1,272
884171 66.77 라인 이쁜 모바지는 어느 브랜드? 팬츠 2018/12/23 533
884170 이재명 형님강제입원을 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시각 11 ..... 2018/12/23 1,087
884169 고등입학후 1학년때 미달된 외고로 편입하려는데요 4 고민맘 2018/12/23 1,980
884168 시판용 사골 국물 6 어디 제품 .. 2018/12/23 2,063
884167 강남캐이블 딜라이브 쓰시는 분 계신가요? 캐이블 2018/12/23 715
884166 수화물로 김치팩포장된거 부칠 수 있나요? 2 ... 2018/12/23 2,806
884165 아이보리 리버시블 무스탕 4 고민중 2018/12/23 1,422
884164 지금 간장게장 만들려면 냉동꽃게로 해야 하나요? 2 냠냠 2018/12/23 1,489
884163 알함브라,현빈의 매력 16 오잉~ 2018/12/23 3,991
884162 입안 씹었어요 5 .... 2018/12/23 909
884161 배정남씨 참 진국이네요 10 ... 2018/12/23 5,041
884160 팬질하면서 절실히 느끼는거는 4 tree1 2018/12/23 1,325
884159 얼려놨다 먹어도 괜찮은 국물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3 얼얼 2018/12/23 1,091
884158 드디어 공개된 이재명 대박 공소장! 11 ㅇㅇ 2018/12/23 2,432
884157 너무 외롭네요 2 클스마스 2018/12/23 1,800
884156 분노로 가슴이 터질거 같을때 볼 영화있을까요? 4 분노 2018/12/23 1,466
884155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나중에 공부 성패여부는 남들보다.. 7 ... 2018/12/23 2,867
884154 여가부의 부끄러운 여성(이라 쓰고 페미라 읽음) 정책들 27 중단하라 2018/12/23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