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복비 계산할때요.

이사가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18-11-21 19:57:01
서울이구요,집팔았는데 복비 내일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르네요.보통 몇프로 주나요? 9억이상 아파트예요.보통 0.5프로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도 같이 했는데 집을 파니 전세비는 따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그럼 요율을 높게 부르나요?그럼 따로 안 받는게 아닌거자나요.
IP : 61.82.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1 8:12 PM (211.195.xxx.88)

    9억이상이면 0.9프로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 2. ㅇㅇㅇ
    '18.11.21 8:12 PM (223.62.xxx.192)

    보통0.9지만 서로 조율하죠.

  • 3. ...
    '18.11.21 8:15 PM (211.195.xxx.88)

    중개업법 20조에는 동일목적물에 동일 당사자간 매매와 전세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 4. ...
    '18.11.21 10:11 PM (183.102.xxx.109)

    협의가 맞으나 보통은 0.5%정도 주죠 수수료는 집 내놓을 때 조율했었어야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하나만 받던데요 강력하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내는 부동산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하네요 ) 0.5주장 하세요

  • 5. rainforest
    '18.11.21 10:20 PM (125.131.xxx.234)

    0.5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0.6 줬어요.
    매수 부동산은 0.6 아깝지 않아서 흔쾌히 줬고, 매도 부동산은 한것도 없어서 주기 정말 아까웠어요.

  • 6. 천마산길
    '18.11.21 10:23 PM (175.121.xxx.207)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0.9프로 수수료지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결정합니다.

    보통 매매는 0.5프로 .전세는 0.4프로 선에서 결정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워졌을 경우 중개사법에 으해
    한건으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 7. 천마산 길
    '18.11.21 10:32 PM (175.121.xxx.207)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일년 징역에 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바로 관공서에
    신고하세요~

  • 8. ...
    '18.11.22 12:00 AM (116.123.xxx.93)

    이번에 친구네도 집을 팔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중재도 너무 못하고 매수자쪽 사람과 부동산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복비 0.5 이상은 못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선 0.9 에 부가세 까지 더해서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겐 못준다고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정수수료 다 줘야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5910 이거 알려주면 저한테 피해 오는 거 있나요? 3 ㅇㅇ 2018/12/28 1,522
885909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이해찬 당대표 36 이해찬 사퇴.. 2018/12/28 1,146
885908 수시 이월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5 ㅇㅇ 2018/12/28 2,575
885907 요즘 가면 좋은 해외여행지 추천해주세요 5 자유 2018/12/28 1,978
885906 메니큐어 오래 유지하는 방법 있으세요 3 나은 2018/12/28 1,409
885905 고1 무단지각 6 고1 2018/12/28 1,581
885904 배가 계속 고프면 당뇨일까요? 6 수미샘 요리.. 2018/12/28 3,150
885903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6 .. 2018/12/28 1,909
885902 이 증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4 증상 2018/12/28 1,241
885901 보온병 사고 든든하네요~ 월동준비 ㅎㅎ 8 ... 2018/12/28 2,673
885900 도깨비 다시보기중인데요..... 2 ........ 2018/12/28 1,507
885899 문대통령, 신병 '여친'과 영상통화.."장병 휴대폰 사.. 7 뉴스 2018/12/28 1,542
885898 원룸에서 두사람 사네요. 34 겨우리 2018/12/28 38,611
885897 초5 여아 교우 관계 질문드려요. 4 초5 2018/12/28 2,660
885896 집에 있으면 죽은 듯이 잠만 잡니다. 4 ㅇㅇ 2018/12/28 2,558
885895 등산복요.. 흥부옷말고 세련된 디자인은 없나요? 24 ... 2018/12/28 4,466
885894 톱스타 유백이 하는 날만 기다리는 분 계신가요? 15 드디어오늘 2018/12/28 2,284
885893 상가월세주고있는데 16 꼬슈몽뜨 2018/12/28 3,991
885892 정말 이런사람 싫어요 54 모임 2018/12/28 22,591
885891 취두부는 어떤 맛인가요? 6 ㅇㅇ 2018/12/28 1,864
885890 네이버 진짜 웃겨요.. 11 참나 2018/12/28 2,217
885889 왜 제 눈을 못볼까요? ㅠ 7 감자고구마옥.. 2018/12/28 2,242
885888 16세아이 단독실비 얼마나 하나요? 3 상상 2018/12/28 1,181
885887 노대통령 꿈 꿨는데 복권 살까요? 8 꿈보다해몽 2018/12/28 999
885886 82일본어아시는 분들~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3 ㅇㅇ 2018/12/28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