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복비 계산할때요.

이사가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8-11-21 19:57:01
서울이구요,집팔았는데 복비 내일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르네요.보통 몇프로 주나요? 9억이상 아파트예요.보통 0.5프로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도 같이 했는데 집을 파니 전세비는 따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그럼 요율을 높게 부르나요?그럼 따로 안 받는게 아닌거자나요.
IP : 61.82.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1 8:12 PM (211.195.xxx.88)

    9억이상이면 0.9프로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 2. ㅇㅇㅇ
    '18.11.21 8:12 PM (223.62.xxx.192)

    보통0.9지만 서로 조율하죠.

  • 3. ...
    '18.11.21 8:15 PM (211.195.xxx.88)

    중개업법 20조에는 동일목적물에 동일 당사자간 매매와 전세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 4. ...
    '18.11.21 10:11 PM (183.102.xxx.109)

    협의가 맞으나 보통은 0.5%정도 주죠 수수료는 집 내놓을 때 조율했었어야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하나만 받던데요 강력하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내는 부동산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하네요 ) 0.5주장 하세요

  • 5. rainforest
    '18.11.21 10:20 PM (125.131.xxx.234)

    0.5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0.6 줬어요.
    매수 부동산은 0.6 아깝지 않아서 흔쾌히 줬고, 매도 부동산은 한것도 없어서 주기 정말 아까웠어요.

  • 6. 천마산길
    '18.11.21 10:23 PM (175.121.xxx.207)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0.9프로 수수료지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결정합니다.

    보통 매매는 0.5프로 .전세는 0.4프로 선에서 결정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워졌을 경우 중개사법에 으해
    한건으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 7. 천마산 길
    '18.11.21 10:32 PM (175.121.xxx.207)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일년 징역에 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바로 관공서에
    신고하세요~

  • 8. ...
    '18.11.22 12:00 AM (116.123.xxx.93)

    이번에 친구네도 집을 팔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중재도 너무 못하고 매수자쪽 사람과 부동산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복비 0.5 이상은 못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선 0.9 에 부가세 까지 더해서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겐 못준다고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정수수료 다 줘야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5261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6 ㅇㅇ 2018/11/21 5,818
875260 세상 잘 산 온수매트 11 ㅇㅇ 2018/11/21 5,756
875259 솔가히알루론산 드시는분... 5 솔가 2018/11/21 1,420
875258 D-22, 궁찾사 추가 소송단모집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11 ㅇㅇ 2018/11/21 1,408
875257 월세 700씩 받는 엄마친구 46 행복 2018/11/21 28,110
875256 별명이 풀빵인데 어떤의미 일까요? 5 대학때부터 2018/11/21 1,309
875255 이재명 건도 중요 하지만 2 박용진 3법.. 2018/11/21 839
875254 전 안그럴줄 알았는데 별수없나봐요... 1 마인드콘트롤.. 2018/11/21 1,790
875253 초등남자애들 겨울부츠 어떤거 신나요? 2 ^^ 2018/11/21 782
875252 수미네반찬보니 풀빵이 너무너무 먹고싶어요~ 12 아~~ 2018/11/21 3,735
875251 니트 조금만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1 혹시 2018/11/21 1,418
875250 줌내 라는 단어 아세요? 16 후유 2018/11/21 7,807
875249 김치냉장고.. 추천해주세요~ 1 dd 2018/11/21 961
875248 문정부여서 갑들의 횡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거 같네요. 20 조선폐간 2018/11/21 2,096
875247 마리아 홀리 기프트 사이트 아시나요 7 .... 2018/11/21 2,055
875246 이재명 본인은 어머니생신때 트윗 올림.jpg 22 ㅋㅋㅋ 2018/11/21 6,627
875245 무슨 떡 좋아하세요? 25 ........ 2018/11/21 3,964
875244 차은우 관심있는 82분들 계세요? 13 ... 2018/11/21 3,378
875243 재수안시키려고 13 안정지원하라.. 2018/11/21 4,324
875242 알바한테 근로계약서를 쓰게했는데.. 13 우동 2018/11/21 4,550
875241 스텝과 바디펌프 어떤가요? 2 운동하자 2018/11/21 716
875240 삼바는 끝났네요ㅋ 11 ㅋㅋ 2018/11/21 4,158
875239 교통사고 후유증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추가요 2 아놔 2018/11/21 1,229
875238 곱창김 어떻게 보관 하시나요 6 궁금 2018/11/21 2,744
875237 회계용어.. 매출로 잡다 인식하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3 영어무식자 2018/11/21 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