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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기존세입자가 주소 옮겨야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18-11-20 21:12:02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이사갈곳이 회사숙소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더라구요
만약 이사당일 저희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지금 기존세입자가 주소를 옮겨야가능한가요?
지금 세입자는 회사숙소라 회사에서 주소를 옮겨가야할텐데요
궁금합니다
전세는 첨이라ㅠ
IP : 218.51.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0 9:15 PM (125.186.xxx.152)

    확정일자는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인정해주는거에요.
    이사가기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할때 기존 세입자가 주소에 남아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전 세입자가 주소를 안뺐다고 말하면
    일단 원글님은 올려주고..동사무소에서 그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주소 빼라고 할거에요.

  • 2. 잔금을
    '18.11.20 9:35 PM (211.212.xxx.185)

    지불하고 민원24에서 주소이전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저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도 오기전에 계약금만 지불하곤 제멋대로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 갔는데 동사무소직원이 확인전화를 하더라고요.
    현재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누구냐고요.

  • 3. .....
    '18.11.20 9:59 PM (125.186.xxx.152)

    확정일자는 잔금 안치르고 입주 전에도 받아요.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오라고 해요.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는 거구요.
    그것도 요즘 입주날 바쁘다고 전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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